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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배당요구종기결정일로부터 3일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역시 우선채권유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 최고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최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 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매각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새 매각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이 된다. 입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매각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입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