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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매절차
제목 대법원 90다18678 판결
선고일 1991-07-23
내용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대여금][집39(3)민,218;공1991.9.15.(904),2220]

【판시사항】

 

가. 경매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동일 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있어 그 경매대금이 채무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소멸할 채무를 정할 방법

 

 

다. 약정에 터잡은 변제충당과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요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소정의 부동산강제경매제도의 목적이나 성질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의 변제자와 수령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할 다른 사유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이 합의에 의한 충당을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다.

 

 

나. 동일 당사자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각 근저당권은 모두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개의 채무 전액을 각 그 한도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대금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할 것이지, 위 경매대금을 당연히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가. 경매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 제34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가.나.다. 민법 제476조 나. 민법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2950 판결(공1987,1071)
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4다카1324 판결(공1987,70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성업공사

【피고,상고인】 허경국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9. 선고 90나28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민사소송법 소정의 부동산강제경매제도의 목적이나 성질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의 변제자와 수령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민법 제476에 의거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할 다른 사유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이 합의에 의한 충당을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한국산업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고한다)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내외해운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게 1980.5.31.부터 같은 해 12.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심판시 (1), (2)의 돈(원화와 미화)을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금 채권과 이후 소외은행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게 될 채권에 관하여 1980.11.24. 소외회사 소유의 기선영일호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82.6.17.부터 다른 사람(소외 허준, 정명숙)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회사에 추가대출을 하던 중 1982.8.18.소외회사에 대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이후 보유하게 될 채권의 담보를 위해 같은 선박에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83.4.7.에는 기선 제2영일호를 위 1,2번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로 추가하였다는 것이고, 소외은행이 위와 같이 돈을 대출할 때에 변제가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소외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며(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2 내지 5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은 주채무자인 소외회사와 그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이 소외은행에 작성, 제출한 정기상환금 차용증서에 의하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외은행은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받고 연체된 나머지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관하여, 원고는 위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폐지 전의 위 경매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을 교부받았는데 이것이 이관받은 채권의 원리금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위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를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진 전대출금채권의 원리금변제에 나누어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3.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은 적당하다고 보여져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변제의 충당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것이지, 위와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나 이에 따른 변제의 충당을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며, 주채무자이고 담보제공자인 소외회사와 함께 채권자인 소외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할 것을 동의한 피고가 자기 스스로가 변제한 것도 아니면서 위와 같은 약정에 터잡아 한 충당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용할 것이 아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바의, 소외 은행이 소외회사에 돈을 대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피고들이 그 중 일부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동일 당사자(소외은행과 소외회사)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각 근저당권은 모두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개의 채무전액을 각 그 한도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대금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할 것이지 위 경매대금을 당연히 선순위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7.5.26.선고 86다카2950 판결 참조)

2.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약정도 위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소외은행의 채권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약정당사자의 의사를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인 1번 근저당권 설정시에 발생된 채권이나 원심판시 (1), (2)의 채권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할 제한을 받는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에 이 사건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원고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당원 1987.3.24.선고 84다카132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