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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매절차
제목 대법원 93다12305 판결
선고일 1993- 06-25
내용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23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951),2114]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채무자가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의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는바,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인 재판인데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고,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납부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락인의 지위도 확정되기 때문에 경락대금 납부기일의 지정, 경락대금의 수령,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 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이상 경락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전원합의체결정(공1979.11640)
1983.7.22. 자 83그24 결정(공1983,1402)
1992.2.14. 선고 91다40160 판결(공1992,1032)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용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장호

【피고, 피상고인】 이도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나12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보면, 제1심은, 제1심 공동피고 이 훈이 대구지방법원에 소외 정재학과 그의 신원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위 정재학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8.12.15. 원고에게 금 17,340,1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사실(그 항소심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금 3,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1990. 1. 23. 확정되었다), 위 이 훈이 1989. 2. 1. 제1심 판결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자, 원고는 1990. 11. 17.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이 훈을 대신한 소외 김주찬에게 강제집행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확정된 채무의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으로서 합계 금 4,200,000원을 변제한 사실, 그러나 위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1991. 1. 24. 피고를 경락인으로 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2. 9. 피고가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1. 1. 24. 위 이 훈을 상대로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고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4. 위 강제집행을 위 청구이의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한 사실(위 청구이의의 소는 1992. 4. 경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원인 즉, “경락허가결정선고 후 이와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이 경매법원에 제출되었으면, 경매법원은 반드시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는데도,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와 같이 대금납부기일에 피고로부터 경락대금을 납부받았으므로 위 경락대금의 납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의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는바,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인 재판인데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고,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납부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락인의 지위도 확정되기 때문에 경락대금 납부기일의 지정, 경락대금의 수령,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등 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피고가 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당원 1992.2.14. 선고 91다40160 판결  1978.12.19. 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변제를 완료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경매는 불법행위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소론과 같지만, 가사 소론대로 제1심 공동피고 이 훈이 위와 같이 채무의 변제를 받고도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경락되도록 한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고는 다만 위 이 훈을 상대로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