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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매절차
제목 대법원 86그76 결정
선고일 1986-05-30
내용

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공1986.7.15.(780),867]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가부

 

 

나.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나.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같은조 제1항의 제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나. 제5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3.5자, 68그7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 김경숙 외 16인 특별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결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6.3.31자, 86카15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 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같은조 제1항의 제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고( 당원 1969.3.5자, 68그7 결정 참조), 이러한 집행정지 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신청인인 특별항고인 김경숙, 차현희가 신청외 엄진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초206( 85고단556) 배상명령 정본에 기하여서 위 엄진우 소유의 충북 중원군 상모면 온천리 824의5. 학교용지 6,296평방미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고, 나머지 특별항고인들 역시 위 엄진우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그 신청이 위 김경숙, 차현희의 신청에 따른 경매기록에 첨부된채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음에 대하여, 경매정지가처분 신청인은 위 부동산이 가처분신청인의 소유라고 하면서 그가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그 동안에 위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종료되어 버린다면 가처분 신청인등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의하여, 장차 가처분신청인이 제기할 제3자 이의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위 경매절차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 이의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위 신청이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기록에 의하여도, 위 제3자 이의소송이 원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볼 자료없다), 위 경매절차 정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였으니, 원심결정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