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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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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2다45702 판결 |
선고일 | 2012-09-13 |
내용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702 판결[배당이의][공2012하,1677] 【판시사항】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경우,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공2011하, 1749)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창원지법 2012. 5. 2. 선고 2011나8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참조). 따라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 정본에서 원고 등에게 지급을 명한 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경매법원은 경매신청인인 피고의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배당순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76,250,85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 등은 피고의 채권액이 위 배당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투면서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배당은 피고가 가진 담보권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것이고, 원고 등이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결국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