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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매절차
제목 대법원 99다15177 판결
선고일 2001-09-25
내용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1.15.(142),2313]

【판시사항】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김건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전순경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2. 11. 선고 98나555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등 참조),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와 선정자 윤복순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금 37,481,73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그 신청의 원심 판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장래에 배당받을 미확정의 배당금 37,481,730원의 지급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금 11,587,293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위 피압류채권 중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집행채권은 종국적으로 확정된 위 배당금 11,587,293원의 채권액에 한하여 소멸되었을 뿐 그 나머지 부분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부명령의 효력 및 집행채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