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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99다26948 판결
선고일 2001-03-13
내용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5.1.(129),863]

【판시사항】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적극)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판결요지】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589조[2] 민법 제450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88, 152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2]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공1996상, 200)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공1997상, 3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전 문】

【원고,상고인】 유화자

【피고,피상고인】 원형윤

【피고보조참가인】 청원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4. 16. 선고 98나107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임정웅의 신청에 의하여 1996. 11. 29.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6타경10128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주식회사 신우흥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1997. 8. 29. 소외 한창흥에게 181,000,000원에 낙찰되어 1997. 9. 5. 그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 그 후 위 법원은 1997. 10. 17. 배당기일을 열어, 위 낙찰대금에 보증금 이자를 합한 181,152,400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78,271,050원을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조세채권자인 소외 거제시에게 7,268,410원을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신청채권자인 임정웅의 채권 38,389,449원,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권 200,000,000원(원심판결문의 20,0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 182,450,000원 및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30,000,000원을 모두 2순위로 하여 배당한 결과, 피고에게 66,241,250원, 원고에게 18,210,47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아무런 배당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1997. 10. 22.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소외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소관청 : 위 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고 있는 위 66,241,250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참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심은,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를 구분하여 담보권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반면 일반채권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확정된 배당표와 부당이득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참조), 원심이 부가적 판단으로서 피고가 아직 배당금을 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