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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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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03다45359 판결 |
선고일 | 2005-09-09 |
내용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5359 판결[보증채무금][미간행] 【판시사항】
[1] 원리스계약에서 변경계약이 있을 것과 변경계약상 채무가 본래의 채무보다 1/10 이내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변경에 연대보증인이 동의한 것으로 약정한 경우, 변경계약에 의한 주채무가 계약 당시 예정된 주채무의 110%를 초과하더라도 원리스계약의 주채무의 110%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변경계약에 따라 확장·가중된다고 한 사례
[2] 자신이 공급하는 수입물품의 매도를 도모하기 위하여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을 한 경우, 위 보증의사는 자기가 공급할 수입물품의 리스계약과 관련된 부분으로 국한되고, 변경계약에서 제3자가 공급하는 물품이 추가되어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보증행위가 없는 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2]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전은리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문현주의 소송수계인 전은리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중외메디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나423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3. 3. 29. 의료법인 서울기독병원(이하 '서울기독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중외상사(1993. 3. 31. 피고와 합병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구입하는 물건에 관하여, 리스물건은 '자동혈액분석기 외(변경계약시 확정)', 취득원가는 외화 부분(93-S-00002) 미화 350,000불, 원화 부분(93-G-00038) 95,000,000원으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원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가 서울기독병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3. 10. 11. 서울기독병원에 자동혈류분석기 등 의료기기 8종을 설치하면서 서울기독병원과 사이에 원리스계약 중 리스물건(8종의 의료기기에 관하여 별지가 첨부되었고, 그 명세는 원심 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매도인{'대련기계 외(별지 명세)'라고 기재하였고, 위 별지에 의하면 매도인은 원리스계약상 매도인인 피고 이외에 주식회사 대련기계상사(이하'대련기계'라고 한다) 및 신기사라는 업체가 추가되어 있었다.}, 취득원가(외화 부분은 미화 379,436.49불, 원화 부분은 154,383,297원으로 변경되었다.), 매회 리스료 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대여(리스)변경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하고, 위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서울기독병원은 같은 날 원고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였는데, 1998. 4. 14.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98. 9. 14. 서울기독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고한 사실, 한편 원리스계약 제11조 제2항은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이 계약 제7조는 물론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이 계약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변경계약서에 따라 채무가 본 계약서에 의한 채무보다 1/10 이내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서상에 연대보증인이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변경에 연대보증인이 동의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증가금액 계산시 외화의 원화환산을 위한 환율은 계약 당일의 전신환 매도율로 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변경계약상 취득원가가 원리스계약상의 취득원가에 비하여 23.88%정도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동의를 구한 바도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주채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는 아니하고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확장·가중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확장·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오직 변경되기 전의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을 지는 것이 법리이므로(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피고는 변경 전의 원리스계약에서 정한 보증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나, 위 제11조 제2항에 따라"연대보증인의 책임이 계약 당시 예정된 주채무의 범위를 1/10 이상 초과하여도, 당초 연대보증인이 책임의 확장을 감수하고 나선 한계, 즉 채무액의 1/10 범위까지는 보증책임의 부담이 확장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리스계약서의 '리스계약 물건명'란에는 '자동혈액 분석기 외(변경계약시 확정)'라고 기재되어 있어 리스물건이 미확정되어 앞으로 변경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채무액의 증가를 간접적으로나마 예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예정된 계약변경이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① 원리스계약상의 규정손실금 및 ② 확장·변경된 부분 중 위 ① 해당 금액의 1/10만큼의 규정손실금을 부담한다(그러므로 결국 기존의 규정손실금의 110%를 부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본다. (1) 수입물품에 관한 금융리스계약은 계약체결시 물건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물품가액과 통관비용의 증감, 환율의 변동, 이자비용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리스료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취득원가를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다.) 리스 실행 전에 변경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는바, 변경계약의 내용이 경미한 금액의 증액이라거나 보증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정도라면 변경계약시 별도의 서명날인을 하는 것은 번거로움과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정도의 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이 변경계약시에 연대보증을 거절하는 것도 위와 같은 리스계약의 속성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① 그 요건 면에서는 원리스계약 제7조(취득원가의 금액 또는 표시통화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사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② 변경(증액)의 규모 면에서는 원리스계약에 의한 채무보다 1/10 이내로 증액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원리스계약상 보증인이 변경계약서에 별도로 기명날인을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변경계약에 의하여 확장·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 원리스계약 제11조 제2항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경계약에 의하여 주채무가 변경된 사유가 위 ①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리스계약에 의한 채무의 110%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변경계약에 따라 확장·가중된다 할 것이지만(변경계약에 의한 주채무의 확장·가중이 원리스계약상 채무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원리스계약상 채무의 범위 내로 보증채무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스계약상 채무의 110%의 범위 내에서 변경계약상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심이 설시한 원칙으로 돌아가 변경계약에 의하여 확장·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오직 변경되기 전의 원리스계약상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계약상 취득원가는 당초 미화 350,000불 및 원화 95,000,000원에서 미화 379,436.49달러 및 원화 154,383,297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중 원화 부분은 이 사건 수입물품 이외에 대련기계 등이 공급한 가액 합계 68,500,000원 상당의 3종의 물품이 리스물건으로 추가됨으로 인하여 증액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화 부분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하여 환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증액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리스계약에서 예정한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한 한, 그 수입·통관 및 보관, 리스실행의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금액의 증가 등은 모두 원리스계약 제7조에서 정한 취득원가의 금액 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11조 제2항에서 예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변경계약시 피고가 아닌 제3자가 공급한 3종의 물품을 추가한 것은 제7조에서 정한 취득원가의 금액 또는 표시통화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금액의 규모로 보거나 공급자가 피고가 아닌 제3자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별도의 보증행위 없이 원리스계약상 보증인의 책임을 당연히 확장·가중하여야 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제11조 제2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추가된 3종의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변경계약에 의한 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 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원리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1993. 3. 11. 피고가 물품매도확약서(Firm Offer) 5장을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1993. 3. 31. 원심 판시 별지 1 목록의 제1 내지 5 기재 물품(이하 '수입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1993. 3. 29. 이 사건 원리스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물품매도확약서(Firm Offer)상 물품의 명세와 가격은 신용장 개설서류 및 그 후 작성된 수입면장의 각 기재와 동일하며 변동이 없었던 사실, 원리스계약상 취득원가는 외화 350,000불 및 원화 9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 중 외화 부분은 위 수입물품의 원리스계약 당시의 환율에 의한 가격을 미화로 산정하여 계약번호 93-S-00002로 기표하였고, 계약번호 93-G-00038로 기표된 원화 부분은 위 외화 부분 금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여기에는 취득원가 중 해당 물품의 운송비, 보험료, 관세 및 부가세, 통관 수수료, 대금결제일로부터 물품수령시까지의 금융비용이 원화로 환산되어 포함될 예정이었던 사실(각 수입면장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수입 과정에서 지출된 수입물품의 운송비, 보험료,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만도 70,000,000원을 상회한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리스계약상 매도인을 피고로 특정한 점,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것은 무엇보다 이 사건 수입물품의 매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제3자가 공급하는 물건에 대하여까지 연대보증을 할 동기나 실익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리스계약상 리스물건에 관하여 '자동혈액분석기 외(변경계약시 확정)'이라고 기재하였지만, 적어도 원리스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 및 서울기독병원은 피고가 공급할 이 사건 수입물품인 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제1 내지 5 기재 물품을 염두에 두고 리스 및 보증계약 체결에 임한 것이지, 후에 피고가 아닌 제3자가 공급할 물건이 추가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리스계약상 피고의 보증의사는 자기가 공급할 이 사건 수입물품의 리스계약과 관련된 부분으로 국한되고 제3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관련된 부분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4) 따라서 제3자가 공급한 리스물건의 추가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약관 제11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변경계약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리스계약상 피고의 보증의사가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원리스계약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변경계약에 관하여 별도로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결국 물품의 추가로 인하여 확장·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규정손실금청구 중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한 부분과 변경계약시에 추가된 물품에 관한 것을 분리하여, 전자에 관하여만 원리스계약상 정해진 금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변경계약에 의한 피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변경계약시 추가된 물품 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원리스계약상 정해진 금액의 110%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원리스계약 당시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서울기독병원의 이사장인 소외 정계효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03. 8. 22.에 금 205,206,029원을 배당받았으며, 그 이전인 2003. 8. 4. 위 정계효가 원고에게 위 배당금으로 우선하여 이 사건 원리스계약 및 변경계약에 기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으므로, 위 배당받은 금액 전액 혹은 적어도 그 중 전체 리스물품에 대한 이 사건 리스물품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인용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있어서 청구이의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 2, 4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