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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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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고등법원 89나817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
선고일 | 1989-07-11 |
내용 |
서울고등법원 1989. 7. 11. 선고 89나8172 제9민사부판결 : 확정[양수금][하집1989(2),14]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을 공탁함에 있어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나. 가산금을 제외한 국세환급금만의 공탁이 신의측상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소외인의 납세자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조세채권액에 대한 우선배당을 받은 뒤 위 과세처분 자체가 대법원에서 취소확정됨에 따라 이를 납세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였던 채권자가 다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 위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할 것인지 위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재배당절차를 밟도록 돌려주어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하였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확립된 판례나 선례도 없고 납세자인 채무자와 다른 배당요구자들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이중지급을 강요당하게 될 위험까지 있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과세관청이 위 국세환급금의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국세환급금 65,132,990원과 가산금 787,668원 중 위 국세환급금만을 공탁하고 가산금은 이를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공탁은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이라 할 것이나 공탁되지 아니한 금액이 위 환급가산금액으로서 환급되어야 할 금액의 100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공탁금이 채무전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신의측상 위 공탁은 위 가산금을 제외한 국세환급금의 범위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87조, 국세기본법 제35조, 동법 제51조나.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1.26. 선고 70다2626 판결(요민I 민법 제487조(25) 812면 민판집 159-266)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기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정성자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33556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65,132,990원 및 이에 대한 1987.11.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1할 9리 5모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원고: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305,770원 및 이에 대한 1987.11.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1할 9리 5모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주문 제1,3항과 같다. 【이 유】 피고산하 삼척세무서장이 소외 한준국에 대하여 1984.7.16. 1982년 귀속소득에 관한 19784.7.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43,208,350원 및 방위세 금 8,673,19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1985.9.경 1983년 귀속소득에 관한 1985.9.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7,565,800원 및 방위세 금 1,513,16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위 한준국이 삼척세무서자에게 이미 납부한 1984, 1985, 1986년도 부가가치세가 과오납 기타의 사유로 환급받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삼척세무서장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중 금 125,150원을 1984.10.29. 위 1984.7. 수시분 종합소득세의 가산금에, 금 47,020원을 1985.8.27. 위 1984.7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일부에, 금 1,021,540원을 1986.3.5. 같은 종합소득세가산금에 각기 충당한 다음 위 1984.7.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중 나머지 세액과, 1985.9.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와 이에 대한 각 가산급의 합계금 74,764,610원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소외 이용근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6타388호로 신청한 위 한준국 소유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 조세채권액의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1987.7.3. 위 금 74,764,610원을 우선 배당받은 사실, 그러나 위 한준국은 위 1984.7.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삼척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85구902호로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9.4. 위 법원으로부터 위 1984.7. 수시분 과세처분의 과세표준이 된 1982년 귀속소득은 그 귀속시기가 1982년도가 아니라 1985년도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위 1984.7. 수시분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이던 삼척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1987.3.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1984.7. 수시분 종합소득세,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채권양도계약서, 갑 제3호증과 같다),2(각서), 을 제6호증(소득세결정결의서), 을 제7,8호증(각 소득세결정취소결정서), 을 제9호증(국세환급금환급결의서), 을 제12 내지 제14호증(각 국세환급금충당결의서), 을 제15호증(소득세결정결의서), 원심증인 최명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각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삼척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1984.7. 수시분 종합소득세,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 확정되자 1987.7.30. 위 판결상에 나타난 바와 동일한 하자가 있는 위 1985.9. 수시분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도 스스로 취소한 뒤 위 각 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이를 1985년 귀속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 10,225,030원을 새로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환급금으로 충당 징수한 부분의 합계금 1,193,710원과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금 74,764,610원 합계금 75,958,320원을 모두 위 한준국에게 환급하되 그 중 10,225,030원은 새로 부과한 위 1987.7. 수시분 종합 소득세 및 방위세에, 금 600,300원은 이와는 별도로 1987.7.에 부과된 1986. 귀속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금 600,300원에 각각 충당하고 나머지 금 65,132,990원은 납세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사실, 위 한준국은 1987.11.23. 위 금 65,132,990원의 국세환급금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원고가 위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채권까지 모두 양도받은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1987.11.26. 위 양도사실을 삼척세무서장에게 통지한 다음 다시 1987.12.24. 같은 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53조, 동 시행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정한 서식에 따라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가 위 양수슴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도통지를 받기에 앞서 1987.8.1. 위 환급결정된 금 65,132,990원 전부를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하였으니 피고의 환급금반환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위 국세환급금은 당연히 납세자인 소외 한준국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서 법률을 제정한 피고가 그와 같은 법리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피고에게 과실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위 공탁은 공탁요건을 결하여 무효이고,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공탁한 금액은 위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 아니라 일부 공탁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배당표), 을 제2호증(공탁서), 을 제3호증(국세환급금송급통지서), 을 제10호증(기안)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삼척세무서장은 위 환급결의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려함에 있어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였던 채권자가 다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 위 환급금을 납세자이며 위 경매절차에서의 채무자인 위 한준국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위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재배당절차를 밟도록 돌려주어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1987.8.1. 삼척세무서의 관할법원인 위 강릉지원 소속 공탁공무원에게 위 금 65,132,99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은 없는 바, 이 같은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없는 한 배당절차는 일응 종료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환급금을 납세자인 소외 한준국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고 그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산하 공무원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관계법률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았던 조세채권이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 그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배당액을 집행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 그 우선배당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다른 배당요구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아니면 배당법원에 돌려주어서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재배당의 절차를 밟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론상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확립된 판례나 선례도 없어 납세자인 채무자와 다른 배당요구자들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피고로서는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피고가 이중지급을 강요당하게 될 위험까지 있어 피고의 국세환급사무처리 담당공무원의 법률지식으로는 사실상 선뜻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 아래서라면 피고가 위 국세환급금의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이를 공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한 공탁금액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동 시행령 제30조, 제3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의 다른 세금 등에 충당하고 그 잔여액은 환급금액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충당 또는 환급함에 있어서는 환급되는 당해 세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다른 세금 등에 충당하는 날 또는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 1할 9리 5모)의 비율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이를 환급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환급금에 관한 위 규정들의 취지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이자의 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함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그 지급결정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 국세환급금 65,132,990원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삼척세무서장이 위 한준국에게 환급하여야 할 환급가산 금액을 계산하면, 위 충당일인 1987.7.30. 현재로서는 별지계산표기재와 같이 합계 금 787,668원이 되므로 피고가 환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국세환급금 65,132,990원과 위 환급사산금 787,668원, 합계금 65,920,658원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 중 위 국세환급금 65,132,990원만 공탁하고 위 환급가산금 787,668원은 이를 공탁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공탁은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공탁하지 아니한 금액이 위 환급가산금액으로서 그가 환급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탁금이 채무 전부에 대한 것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정도의 부족액이 있다하더라도 신의칙상 위 공탁은 위 국세환급가산금을 제외한 국세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유효한 공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원고가 1987.11.23. 양도받은 위 금 65,132,990원의 환급금청구채권은 그이전인 1987.8.1. 위와 같은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위 한준국의 금 65,132,990원의 국세환급금청구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그 나머지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