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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매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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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가합849 판결 | ||||||||||||||||||||||||||||||||||||||||||||||||||||||||||||||
선고일 | 2009-02-13 | ||||||||||||||||||||||||||||||||||||||||||||||||||||||||||||||
내용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84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피 고】대한민국 【변론종결】2009.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타경341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231,886,640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7,239,0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76,681원을 247,902,34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강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97가합994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소외 회사 소유의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이하 1 생략) 답 278㎡, 같은 리 (이하 2 생략) 답 224㎡, 같은 리 (이하 3 생략) 답 689㎡, 같은 리 (이하 4 생략) 답 361㎡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07. 5.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원 2007타경3410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은 원금 123,590,320원 및 이자 1,297,750,458원 등 합계 1,421,340,778원이었고, 피고 산하 청주세무서장(당초 서청주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사무를 관장하였으나 1999. 9. 1. 청주세무서장으로 소관청이 변경되었다.)은 2007. 6. 13.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은 합계 239,125,66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한다.)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08. 6. 20.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390,230,000원과 그 이자 2,599,099원 등 합계 392,829,099원에서 집행비용 7,863,88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4,965,219원을 배당하면서, 교부권자인 피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에게 2순위로 231,886,640원{위 목록 순번 1 기재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순위로 7,239,020원{위 목록 순번 2 기재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3순위로 8,776,68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08. 6.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산하 서청주세무서장이 성업공사(1999. 12. 31. 명칭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가 진행한 소외 회사 소유의 아파트 상가건물 등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을 배분받은 바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상당액을 배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어느 면에서 보나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231,886,640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7,239,0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76,681원을 247,902,341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직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고 1997.경부터 2005.경까지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있을 때마다 교부청구를 하거나 2001. 11. 21. 소외 회사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채권을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의 회수 여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모두 회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청주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8,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산하 서청주세무서장이 1996. 2.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성업공사에 소외 회사 소유의 충주시 (이하 5 생략) 상가 6, 7, 9, 10, 11호의 매각을 의뢰하여 이를 처분한 매각대금으로써 소외 회사의 1995. 9. 30. 납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995. 12. 31. 납기 법인세에 각 충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의 경우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의 경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나)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중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그 납기일인 1995. 12. 31.부터,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그 납기일인 1996. 3. 31.부터 각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내지 8,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교부청구를 하고 해당 경매절차가 같은 표 기재 경매절차 종국일란 기재 일자에 각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위 각 교부청구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경매절차 종국일자란 기재 각 종국일 다음날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아직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