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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매절차
제목 인천지방법원 96가합17895 판결:항소
선고일 1997-05-29
내용

인천지방법원 1997. 5. 29. 선고 96가합17895 판결:항소

[가등기말소][하집1997-1, 360]

【판시사항】

 

전소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소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소송물인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이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또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칠 뿐 그 판결 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의 청구는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관계에 있거나 그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 소송물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공1995상, 1712)

【전 문】

【원 고】원고

【피 고】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 1996. 12. 24. 접수 제167347호로 경료된 198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호증의 2(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30(대금납부영수증), 갑 제9호증의 1, 2(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원), 을 제2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 1980. 10. 2. 접수 제63411호로 같은 해 9.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80. 5. 2. 접수 제24262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래 위 제1, 2부동산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 84타6189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1992. 10. 16. 이를 경락받고, 1993. 5. 3.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93가합7262호로 위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1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1994. 1. 7. 확정되었으며, 피고가 위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94가합6693호로 위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각 1984. 5. 10.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5. 11. 10.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3.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93가합7672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시금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소송물인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이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칠 뿐 그 판결 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위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판결과 모순관계에 있거나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물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 94가합6693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993. 5. 3.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이 사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임에 반하여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이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양소는 당사자가 동일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는 전소의 당사자인 소외 1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도 아니므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바, 그 후 원고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고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및 갑 제3호증의 7, 9(각 부동산매매예약서), 10(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다만 위 갑 제3호증의 10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소외 1, 2는 위 제1, 2부동산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1980. 4. 2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40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금 584,736,526원을 변제기는 위 상가 건물의 분양 완료시로 하되, 만약 분양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대물 정산하기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들의 공유인 위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1980. 9. 2.에, 위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1980. 5. 2.에 피고와 각 매매예약을 맺은 다음, 이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일인 1984. 1. 1. 이전에 이미 경료되었음이 분명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위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차용물을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할 것이고, 위 각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정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약을 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갑 제4호증의 2(감정평가서)는 1993. 8. 12.을 가격시점으로 한 것이다.}, 또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정산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3호증의 7, 9, 10,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및 갑 제3호증의 4(소장), 5(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갑 제10호증(인증서)의 각 기재(단 위 갑 제3호증의 10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 1980. 12.경에 위 상가 건물을 완공하고 그 점포들을 분양하기 시작하였으나 1984. 5. 10.에 이르기까지 분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들은 같은 날 피고와 위 차용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를 정산한 후 위 차용원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위 제1, 2부동산 및 위 상가 건물 중 미분양 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모든 귄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3호증의 10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갑 제3호증의 11, 12(각 준비서면), 갑 제4호증의 1(판결), 갑 제5호증의 1(처분금지가처분결정), 2(가압류결정), 갑 제6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 2(영수증), 갑 제7호증(문서제출명령)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산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원인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1980. 5. 2.과 같은 해 9. 2.로부터 각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그에 따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 1, 2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대여금의 변제기를 위 소외인들이 건축하던 상가 건물의 분양이 완료된 때로 정하되 분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시점에서 대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소외인들이 1980. 12.경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여 1984. 5. 10. 피고와 정산을 하면서 제1, 2부동산을 위 대여금채무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갑 제3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4. 5. 2.경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하여 위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위 1984. 5. 10.자 대물변제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1994. 10. 19.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1984. 5. 1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을 한 것은 이를 보다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결국 피고는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1984. 5. 10.부터 행사할 수 있었고, 위 소장의 제출로써 위 각 매매예약완결권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소장의 제출일인 1994. 5. 2. 위 각 대물변제 약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진웅(재판장) 윤인성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