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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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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376 판결 |
선고일 | 2009-02-06 |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8가합6837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학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종흔외 1인)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변론종결】2008. 1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6. 27. 접수 제38016호로 등기된 2008. 6. 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 ○○리 소개 ‘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기본재산 중 수익용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타경18168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위 경매법원은 기본재산인 위 각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29. 원고에 대해 학교법인 해산명령 및 학교폐쇄 처분을 하자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별도의 허가 없이 2008. 4. 28.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피고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4. 낙찰대금 8억 6,100만원을 완납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6. 27. 접수 제38016호로 2008. 6. 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학교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곧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며 그 동안은 그 법인의 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청산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법원 2003. 12. 17.자 2003마1669 결정 참조), 비록 학교법인이 자진해산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해산명령(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자진해산과 해산명령의 효과를 구별하고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해산명령에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자진해산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6. 27. 접수 제38016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