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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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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70다1390,1391 판결 |
선고일 | 1970-10-30 |
내용 |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390,1391 판결[경작방해금지(본소),부당이득금반환(반소)][집18(3)민,24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7조에 위반한 농지 임대차계약의 성질과 지급한 임료의 반환 청구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본조에 위반한 농지임대차계약이 무효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임료의 급여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본조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고 임료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임료를 받은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위 법조에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료로서 벼를 받았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아직도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현재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7조, 민법 제74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사옥 외 2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인주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0. 6. 2. 선고 69나279, 69나28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반소원고)의 제1차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소론 취학으로 인한 일시이농의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으며 소론 증인 이만수와 갑 제1호증의 1,2는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원심의 조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고 보며 농지개혁법 제17조에 위반한 농지 임대차계약이 무효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임료의 급여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윤리적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불법원인급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원고는 농지개혁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농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그 임료를 받은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원고는 그 임료를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상의 점에 관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없이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벼 33섬은 이 농지에 대한 임차료로 미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이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인한 임차료로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반환받을 채권 역시 이 농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음으로 원심이 피고의 소론 유치권에 관한 항변을 이와 같은 견해아래에서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약칭한다)의 제1차적 반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원고 이사옥(반소피고 이하 원고 이사옥으로 약칭한다)가 원판시 무효인 농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 임대료로 피고로부터 벼33섬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현재 위 벼 33섬이 같은 원고에게 있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원물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와 같이 벼 33섬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 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아직도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현재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위 벼 33섬이 원고에게 있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중 피고의 제1차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각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