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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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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09다99754 판결 |
선고일 | 2010-04-29 |
내용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손해배상(기)][공2010상,1004] 【판시사항】
[1]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및 선박임대차계약과의 차이점
[2] 구 상법 제845조에 정한 ‘선박 충돌’의 의미 및 그 의미가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인 피예인선 상호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예인선이 철골구조물을 실은 무동력 부선을 예인하던 중 강한 조류에 떠밀리는 바람에 철골구조물이 다리 상판과 충돌한 후 해저로 추락하고 그 과정에서 부선이 파손된 사안에서, 위 예인선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예인선 소유자는 예인선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임대차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바,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주에게 있는 점에서,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통상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2]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선박소유자가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여기에서의 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며,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인 피예인선 상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예인선이 철골구조물을 실은 무동력 부선을 예인하던 중 강한 조류에 떠밀리는 바람에 철골구조물이 다리 상판과 충돌한 후 해저로 추락하고 그 과정에서 부선이 파손된 사안에서, 위 예인선 용선계약은 예인선 소유자가 영업의 일환으로 예인선을 용선자의 철골구조물 운반 작업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피용자인 선장과 선원들로 하여금 예인선을 운항하도록 한 정기용선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예인선 소유자는 예인선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6조 제1항(현행 제850조 제1항 참조), 제812조의2(현행 제842조 참조) [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3조(현행 제876조 참조), 제845조(현행 제878조 참조) [3]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2조의2(현행 제842조 참조), 제845조(현행 제878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공2003하, 19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참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규) 【피고,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외 3인) 【원심판결】부산고법 2009. 11. 18. 선고 2009나11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표시 중 “대표이사 권의용”을 “대표이사 권의웅”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타인의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임대차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바,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주에게 있는 점에서,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통상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울돌목시험조류발전소에서 발전기 거치대로 사용할 재킷(철골구조물, Jacket)을 실어 운반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임차한 무동력 부선(부선, barge)인 이 사건 선박을 피고 소유인 국제1호 및 국제5호로 예인하다가 강한 조류에 떠밀리면서 이 사건 선박에 실린 재킷이 진도대교 상판과 충돌한 후 해저로 추락하였고, 그 과정에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된 이 사건 사고에서 그 판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인 피고가 국제5호의 선장인 소외 1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국제5호를 점유·관리하는 정기용선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예인선들을 소유하면서 해운항만업,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선원이 승무한 위 예인선들을 빌리면서 그 중 국제1호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 동안, 국제5호에 대해서는 2007. 4.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1일 용선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국제5호에는 피고가 고용한 선장 소외 1을 포함한 선원 4명이, 국제1호에는 선장업무대행자인 1등 항해사 소외 2를 포함한 선원 3명이 각각 승선하였고, 소외 1이 위 예인선들을 지휘하여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한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용선기간 중 선박의 관리·운영이나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용선계약은 피고가 그 영업의 일환으로 위 예인선들을 원고보조참가인의 재킷 운반 작업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피용자인 선장 소외 1을 비롯한 선원들로 하여금 위 예인선들을 운항하도록 한 정기용선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선박충돌로 인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선박소유자가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여기에서의 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며,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인 피예인선 상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국제1호 및 국제5호가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하던 중 강한 조류에 의해 떠밀려 내려가다가 이 사건 선박에 실린 재킷이 진도대교 상판에 충돌하면서 해저로 추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고가 국제5호의 선장 소외 1의 항행상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정기용선된 국제5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장 소외 1의 항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선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상법 제845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사이에 선장 및 선원이 승무한 국제1호 및 국제5호에 대하여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국제1호 및 국제5호를 이 사건 선박의 예인 작업에 사용하였다면 피고의 국제5호 선장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정기용선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제5호의 선장인 소외 1이 항행상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이 사건의 경우 선박소유자인 피고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예인선들에 대한 점유나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배제되었다든지 피고가 소외 1의 선임 및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하였다. 위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의 면책요건 등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대법원 판례 위반 여부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면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은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 중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인 선박소유자에게는 없다는 취지이고,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은 그 선박이용계약이 항해용선계약이 아니라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용선자가 선장 및 자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해 선장의 사용자 겸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