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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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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91다14215 판결 |
선고일 | 1992-02-25 |
내용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구상금][공1992.4.15.(918),1120] 【판시사항】
가. 정기용선계약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정기용선자에게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계약 규정의 의의
【판결요지】
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도 이는 용선계약의 표준약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의 성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제3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남아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90나43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선박 7척 합계 32,027톤의 선박을 보유하고 동남아항로에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해상운송업자로서 일시적인 선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1988.6.21. 소외 파라마운트 오션 라인즈 에스 에이(이하 소외 파라마운트사라고 약칭한다)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선박 폴사도스호를 3개월간 용선하기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 선원은 용선자에 대하여 관행상의 협조를 제공하여야 하고, (2) 선장은 업무 및 대리관계에 관하여 정기용선자의 지휘와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3) 정기용선자는 선원의 행위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선박소유자에게 그 선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는 필요하고 가능할 경우 그 임명을 교체하여야 하며, (4)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선장의 감독하에 화물의 선적, 적부 정돈을 하고, (5) 선하증권은 피고에 의하여 지정된 피고의 선하증권을 사용하여 선장이 서명하되 피고나 피고의 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에 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인도네시아의 소외 피 티 이스트 보르네오 컴퍼니 리미티드는 한국의 소외 세일무역주식회사와 합판수출계약을 체결하고 1988.8.26. 피고와 합판 5,006,978 입방미터를 피고가 용선한 위 폴사도스호편으로 인도네시아의 사마린다항에서 한국의 인천항까지 운송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의 선박대리점인 소외 피 티 카라나라인은 선장을 대리하여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송하인 위 수출업자, 수하인지시식, 통지처 위 수입자로 된 무유보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 피고는 1988.7.26. 위 화물을 선적하고 사마린다항을 출항하여 한국으로 항행하던 도중 선박의 주엔진고장으로 필리핀의 세부항에 정박하여 위 파라마운트사 소유의 프렘쉽 8호로 화물을 환적하여 인천항에 도착하였는바 위 환적시의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일부화물이 파손되어 미화 합계 금 25,114.98달러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위 수입업자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단독해손담보조건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원고는 수입업자인 세일무역으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고 1988.11.7. 보험금 20,925,75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정기용선자의 지위는 비록 위 선박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는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 및 변경요청권을 가지고 피고의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선박을 영리에 이용하는 점에 비추어 해상기업주체인 선박임차인에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관하여는 외관을 신뢰한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기용선자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운송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하에서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내용으로서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인 피고는 선장이 발행한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용선계약 제26조에 위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은 용선계약의 표준약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의 성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계약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제3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 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