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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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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01다12621 판결 |
선고일 | 2002-05-28 |
내용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12621 판결[손해배상(기)][공2002.7.15.(158),1510] 【판시사항】
선박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선박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선박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선박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그 이용자가 사고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정기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계약의 취지·내용에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766조 제1항, 제780조 제1호, 제812조의2 【참조판례】 【전 문】 【원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익하) 【피고,피상고인】 동신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원심판결】부산고법 2001. 1. 10. 선고 99나89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를 판단한다. 선박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선박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그 이용자가 사고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정기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계약의 취지ㆍ내용에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황창무와 사이에, 위 소외인이 크레인이 장착된 부선(부선)인 240t급 현대700호를 사용하여 암반에 좌초된 피고 회사 소유의 장성3호를 만조시 들어올리는 작업을 금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맡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구조계약이 체결된 사실, 황창무가 진해 웅천항에 정박중인 위 부선을 좌초지점까지 예인할 예선(예선)인 팔팔102호를 그 소유자인 정성철로부터 선장인 진효명 등 선원이 딸린 채로 임차하여 위 부선을 위 좌초현장까지 예인하고, 그 부선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장성3호를 암반에서 들어올려 구조작업을 완료한 사실 및 위 부선이 다시 팔팔102호에 예인되어 출발항으로 회항하던 중 그 판시와 같은 팔팔102호의 선장인 진효명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선박인 팔팔102호를 임차 또는 정기용선하였거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위 선박구조업무와 이 사건 사고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그 선장이나 선원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의 모순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 및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