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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임대차
제목 대법원 2008도11784 판결
선고일 2009-06-11
내용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공2009하,1163]

【판시사항】

 

[1]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및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정기용선자가 민·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2]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갑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사안에서, 갑과 을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

 

【판결요지】

 

[1]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이하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한다. 이는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체용선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한편,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5조 또는 제84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고, 정기용선된 선박의 항해와 관련하여 용선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2]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갑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해상에서 철골 구조물 및 해상크레인 운반작업을 함에 있어 선적작업이 지연되어 정조시점에 맞추어 출항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출항을 연기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예인선 선장 을의 출항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큰 시점에 출항하였고 해상에 강조류가 흐르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무동력 부선에 적재된 철골 구조물이 해상에 추락하여 해상의 선박교통을 방해한 사안에서, 갑과 을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2조의2(현행 제842조 참조), 제812조의3(현행 제843조 참조), 제845조(현행 제878조 참조), 제846조(현행 제879조 참조) [2] 형법 제185조, 제189조 제2항, 제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공2003하, 1912)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최동규

【원심판결】광주지법 2008. 12. 10. 선고 2008노13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타인의 선박을 빌려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 것이고,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체용선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한편,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5조 또는 제84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참조), 또한 정기용선된 선박의 항해와 관련하여 용선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용선계약은 정기용선 내지 항해용선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선박임대차(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된 상법상 선체용선계약을 말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용선자가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게 되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선원이 승무한 예인선 국제1호 및 국제5호를 빌리면서, 국제1호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 동안, 국제5호에 대하여는 2007. 4. 20.부터 같은 해 4. 27.까지 1일 용선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예인작업 당시 국제5호에는 선장인 피고인 2를 포함한 선원 4명이, 국제1호에는 선장업무대행자인 1등 항해사 공소외 3을 포함한 선원 3명이 각각 승선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구별되는 정기용선계약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관계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용선자 측은 이 사건 항해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강요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당시 현장의 특성상 지휘·복종관계가 엄격하여 피고인 1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피고인 2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이 사건 해상에서 재킷 및 해상크레인 운반작업을 함에 있어 재킷의 선적작업이 지연되어 그대로 출항할 경우에는 정조시점을 맞출 수가 없는데도 출항을 연기시키거나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 2로부터 출항을 연기할 것을 건의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정을 들어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2에게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였고, 특히 물양장 앞 해상에 진도대교 방향으로 강조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예인선을 운항하여 물양장에 접근하여야 했음에도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공범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