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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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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01다65977 판결 |
선고일 | 2003-08-22 |
내용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손해배상(기)][집51(2)민,192;공2003.10.1.(187),1912] 【판시사항】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 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판결요지】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 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45조 또는제84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법 제766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다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766조 제1항, 제812조의2, 제812조의3, 제845조, 제846조 제1항, 제2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문태선 외 6인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종균) 【피고,상고인】 김정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9. 6. 선고 2000나15801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문태선, 이말남에게의 각 금 56,771,027원에 대하여, 원고 망 허태표, 원고 정경자에게의 각 금 64,525,081원에 대하여, 원고 변상훈, 변광훈에게의 각 금 50,870,504원에 대하여, 각 1999. 8.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원고 망 허태표에 대한 부분 중 취소되지 않은 부분을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 유근순, 허선영의 소송수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유근순에게 금 38,715,049원, 같은 허선영에게 금 25,810,0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8.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4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조양은 1999. 6. 1. 피고로부터 예인선(예인선)인 제301호(이하 '예인선'라 한다)를, 소외 양권두, 양찬호로부터 무동력 부선(부선)인 제107대원호를 각 1년간 정기용선하기로 하면서 용선기간 중 피고가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을 고용한 뒤 예인선에 승선시켜 선원의 급여 및 선박수리비 등을 부담하고, 예인선의 선원과실 및 선체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피고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 위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예인선에 승선시켰고, 소외 1은 같은 해 8. 28.경 경남 마산항에서 철구조물 458t을 적재한 대원호를 예인밧줄로 예인선에 연결한 뒤 이를 예인하면서 충남 태안군 대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30. 02:2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노록도 북방 약 2마일 해상에 이르러 마침 근해연승어선 경필호가 전날 조업을 마치고 야간정박 중이었는데 이를 회항중인 어선으로 잘못 판단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항해하다가 뒤늦게 항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예인선인 대원호로 하여금 위 경필호를 충돌하게 함으로써 경필호가 전복되면서 그 선원들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선장을 포함한 선원을 고용하여 예인선에 승선시킨 점, 그들에 대한 급여를 부담한 점,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선원과실 및 선체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피고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예인선의 소유자로서 상법 제8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선장 소외 1에 대한 사용자로서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위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예인선은 소외 회사에 정기용선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만이 대외적인 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타인의 선박을 빌려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임대차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 것이고,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 인정 사실과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예인선에 대한 위 용선계약은 선박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정기용선계약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처럼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45조 또는 제84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법 제766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다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피고에게 위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충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 제846조의 법리 내지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의 이유 중 '상법 제846조 제1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오기로 본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모두 다른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 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무는 민사채무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2001. 9. 7. 이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파기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문태선, 이말남에게 각 금 56,771,027원, 원고 허태표, 정경자에게 각 금 64,525,081원, 원고 변상훈, 변광훈에게 각 금 50,870,5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각 1999. 8.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 허태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망하여 처인 원고 유근순, 자인 원고 허선영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 망 허태표에 대한 부분 중 취소되지 않은 부분을 그 법정상속분에 맞추어, 피고는 원고 유근순에게 금 38,715,049원, 같은 허선영에게 금 25,810,0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8.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파기자판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위와 같이 종국판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4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