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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임대차
제목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8979 판결
선고일 2007-12-21
내용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1. 선고 2006가합89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335]

【판시사항】

 

[1]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하여 손상을 야기한 경우,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은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정기용선자가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3]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운송인이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한 것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의 무모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하여 손상을 야기한 경우,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은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정기용선자는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상법이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의 경우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의 경감·면제에 관한 상법 규정의 강행규정성을 배제하고, 갑판에 적재한 하물이 손실된 경우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운송인이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한 것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의 무모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115조, 제788조 [2] 상법 제766조, 제788조 [3]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제790조 제1항, 제2항, 제839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공1992, 1120)

【전 문】

【원 고】규델리니어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피 고】카고라운드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외 1인)

【변론종결】

2007. 11. 16.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71,628,394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24.부터 200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423,173,0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갑 제11, 29, 37, 38, 3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산업용 로봇 제조, 종합무역 등을 하는 법인, 피고 카고라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카고라운드’라 한다)는 복합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등을 하는 법인, 피고 동진상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진상선’이라 한다)는 외항해상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피고들 사이의 운송계약 체결

원고는 2005. 4. 1. 일본 엔슈 리미티드(이하 ‘엔슈사’라 한다)에 실린더 헤드 라인 갠트리 로더(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일본화 449,000,000엔에 수출하기로 하고, 피고 카고라운드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고 운임으로 17,651,118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카고라운드는 피고 동진상선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부산에서 일본 나고야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의 손상

(1) 이 사건 화물은 34개의 포장 단위로 플랫 랙 컨테이너(Flat-Rack Container) 7대에 적입되어 2005. 4. 1. 부산항에서 선박 티안 순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적되었고, 2005. 4. 6. 나고야항에 도착하여, 같은 달 14. 엔슈사에 인도되었다.

(2) 2005. 4.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포장 해체 작업 도중 플랫 랙 컨테이너 4대에 적입되었던 화물 중 상당량에 녹손 및 부식손이 발견되었다. 이에 엔슈사 창고에서 2005. 4. 22. 검정인 일본 검정회사 NKKK(Nippon Kaiji Kentai Kyokai)의 다케오 미나미가 검정을 실시한 결과, 컨테이너 4대에 적입되었던 헤드 라인 갠트리 로더의 조립부속품 일부(34개 포장 단위 중 13개 포장 단위)에서 심한 침수손, 녹손, 부식손이 발견되었고, 이는 컨테이너 4대 갑판적 운송 중 해수 노출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피고 카고라운드의 일본 에이전트 Nopal International Co. Ltd.는 참여하지 아니함). 그 후 NKKK 사는 운송인 측에 이러한 상황을 판단해 볼 것을 권유하여 2005. 4. 28. MSC Co. Ltd.의 엠 코구레가 운송인 측 검정인으로 지정되어 엔슈사 공장에 가서 조사를 하였다.

(3) 한편, 동양화재해상보험의 요청에 따라 2005. 6. 7.경 한리손해사정 소속 검정인이 검정을 실시하였는바, 해상 운송 중 해수와의 접촉으로 이 사건 화물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카고라운드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 주선을 맡기고, 피고 카고라운드는 피고 동진상선에게 이 사건 화물 운송을 맡겼는데, 이 사건 화물 일부를 임의로 갑판적으로 운송하여 해수에 노출시키는 등 손상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손상된 화물 수리 및 교체 등을 위해 지출한 423,173,0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화물의 손상은 원고의 포장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동진상선은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화물의 선적에 관하여 선장이나 선원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아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동진상선이 피고 카고라운드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갑판적 화물 운송을 허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화물 일부를 갑판적 운송한 것이 피고 동진상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배상 금액은 포장 단위당 500SDR로 제한된다.

3.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8호증, 제12호증 내지 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동진상선은 2004. 6. 14. 이 사건 선박의 선주 티안진 마린 쉬핑 코 리미티드(Tianjin Marine Shipping Co. Ltd.)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장은 최대한 신속히 항해를 하여야 한다. 선장은 비록 선박소유자에 의해 고용되었더라도 선박의 용선 및 대리점 업무에 관하여 용선자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용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선장의 감독에 따라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선적, 적부, 묶기/고정, 풀기/고정시킨 것 제거, 양하 및 검수 작업을 하여야 한다(제8조).

(2) 만일 정기용선자가 선장, 항해사 내지 기관사의 행동에 불만을 가질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선주는 정기용선자로부터 사유서를 접수하는 즉시 불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제9조).

나. 피고 동진상선은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면서 원고를 대리한 피고 카고라운드에 무하자 마스터 선하증권(Clean Master B/L, 번호 : DJSCBNGDTOS13515)을 발행하였고, 피고 카고라운드는 원고에게 무하자 하우스 선하증권(Clean House B/L, 번호 : CRNDCNG0500221)을 발행하였다.

다. 위 각 선하증권 표면에는 이 사건 화물을 갑판적으로 운송한다는 취지의 유보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 동진상선 발행의 무하자 마스터 선하증권 이면 약관에 ‘제15조 갑판적 (1) 운송인은 컨테이너 화물을 선창 이외에 갑판 위에 선적할 권리가 있다. (2) 화물이 갑판 위에 선적되어 운송될 때, 운송인은 선하증권 표면에 이를 기록, 표시 내지 날인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 카고라운드 발행의 무하자 하우스 선하증권 이면 약관에는 갑판적 관련 규정이 없다.

라. 선창 내 적부되어 운송된 컨테이너 3대에 적입된 화물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화물 일부의 손상으로 그 수리 및 교체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순번항 목수 량발생금액
1Gudel 본사 수입 원자재 소요 수량132개22,621,574
Invoice No :(원재료비)원
242603,000181,000600,001208,000825,002298,0025175,067,820
운송비, 수입재비용, 통관비(수입재비용)원
2Gantry 전장공사(main, op panel)4sets123,000,000원
3Gripper 구매8sets10,200,000원
4Mayr Brake8sets8,560,000원
5Transformer4sets3,520,000원
6N.C 구매4sets46,059,000원
7N.C 세척비?3,155,000원
8외주 인원 투입 공사 인건비 (4건) ?
1) 정도 테크 : GM Daewoo/Enshue 수정보완작업/Duct 해체 및 내부케이블 이상 유무 검사 및 재포설15,000,000원
2) 제일에스엠(주) : Enshue 손실 관련 시스템 기술 인력 지원(하루일당 180,000원 * 30일)5,400,000원
3) 부원하이텍69,000,000원
Rack and rail 교체/Gantry Loader 가공면 세척작업 및 재조정/Post Leveling Bolt 설치작업?
4) 드림시스템 : Enshue 손실 Project 프로그램 수정 보완작업 및 testing30,000,000원
9Battery case I/O, relay and etc 4개1 lot10,000,000원
10일용직 고용 보완 작업비(2005. 6. 1. ~ 2005. 8. 6.) 19,745,000원
손상된 화물 세척 작업/부품 교체 위한 panel 설치 작업 등
11엔슈 project damage 손상 품목들 폐품처리비(1500kg)?300,000원
???총371,628,394원

 

바. 엔슈사는 2005. 7.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달 29.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사. 피고 카고라운드는 2006. 3. 24. 원고의 제소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2006. 7. 6.까지 연장에 동의하였고, 같은 해 6. 29. 원고의 추가 요청에 대하여 2006. 10. 6.까지 연장에 동의하였다.

4.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화물을 안전하게 선창에 적부하여 운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물을 갑판적으로 운송하여 손상을 야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카고라운드는 운송주선인으로서, 피고 동진상선은 운송인으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115조, 제788조), 그 금액은 371,628,394원이다(원고는 그 직원들의 일본 출장비 51,544,693원의 지급도 구하면서, 원고 직원들의 일본 출장이 이 사건 화물의 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4호증 내지 제26호증,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수리는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동진상선은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일 뿐 제3자인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동진상선은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이고,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서 피고 동진상선에게 선장에 대한 지휘권, 화물·컨테이너 등에 대한 선적 작업권, 선장 등의 교체요구권 등을 보장하는 등 정기용선자인 피고 동진상선에게 선박의 자유사용권 취득이 인정되고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 동진상선 역시 원고에 대해 운송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동진상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포장불충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화물의 손상이 원고의 포장불충분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보면, 갑 제6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선창 내 적부된 컨테이너 3대에 적입된 화물에서는 아무런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화물 일부의 손상은 포장불충분이 아닌 갑판적 운송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책임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포장 단위당 500SDR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고(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 이 사건 화물이 34개의 포장 단위로 선적되어 그 중 21개의 포장 단위에 관하여 손상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화물은 직교좌표형 로봇으로서 정밀하고 예민한 제품인 점, 이 사건 화물은 부산항에서 나고야항까지 4일 동안 해상으로 운송되었는데 갑판적은 선창 내 적부에 비하여 강한 바람이나 파도, 해수, 우수, 해풍, 직사광선, 태양열, 극심한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용기나 화물이 손상될 위험이 큰 점, 우리 상법도 이를 고려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의 경우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의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상법 규정의 강행규정성을 배제하고( 상법 제790조 제1항, 제2항), 갑판에 적재한 하물이 손실된 경우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상법 제839조 제1항,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이 사건 화물 일부를 임의로 갑판적으로 운송한 것은 위 단서에서 말하는 무모한 행위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피고 동진상선은 피고 카고라운드에게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갑판적 자유약관이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책임제한의 적용을 받는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동진상선이 피고 카고라운드나 원고에게 갑판적 자유약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 동진상선 발행의 선하증권 표면에는 갑판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피고 카고라운드가 원고에게 발행한 선하증권에는 그 표면뿐 아니라 이면에도 갑판적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동진상선은 원고에 대해서 선하증권 이면약관을 근거로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동진상선은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장이나 선원 등에게 화물 손상에 대한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러한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인 피고 동진상선은 책임제한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선적, 적부, 묶기/고정, 풀기/고정시킨 것 제거, 양하 및 검수 작업을 하기로 정하였고, 달리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나 선원이 정기용선자인 피고 동진상선의 지시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이 사건 화물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 동진상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71,628,3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6. 11.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협(재판장) 조지환 손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