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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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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지빙법원 84가합77 제8민사부판결 : 확정 |
선고일 | 1984-05-04 |
내용 |
부산지방법원 1984. 5. 4. 선고 84가합77 제8민사부판결 : 확정[선박수리비청구사건][하집1984(2),226] 【판시사항】
선박 임차인과의 계약에 의한 선박수리가 선박 임대인의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대차계약기간중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임차인으로부터 선박수리의 도급을 받아 수리한 선박을 임대인이 반환받아 타에 매도하고 그후 임차인은 도산하여 무자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받게 된 수리비 상당의 이익을 수리업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전 문】 【원 고】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 【피 고】동양가스연료주식회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1983. 5.초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선박 제5유남호를 수리대금 금 11,500,000원으로 정하여 수리의뢰를 받아 1983. 5. 8.부터 수리에 착수하여 1983. 5. 12. 동 수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동 선박을 인도하였으므로 그 수리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의뢰한 것이 피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선박원부),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 2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2(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용선계약서), 증인 박종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선박은 피고의 소유이나 1983. 1. 1. 피고로부터 소외 유남주식회사에 임대차되어 임차인인 위 유남주식회사에서 이건 선박의 수리를 피고에게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수리도급 계약상의 수리비 채권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유남해운주식회사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채무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선박은 원고의 용역과 비용출연에 의한 수리로 인하여 그 수리대금 상당의 가치가 증가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종료후 피고는 위와 같이 가치가 증가된 위 선박을 소외 동주선박주식회사에 매도함으로써 피고는 그 매매대금 중 수리대금 상당액을 이득하였다 할 것이며 또 이건 선박수리를 의뢰한 위 유남해운주식회사는 그후 도산하여 무자력하게 되므로써 원고의 동 회사에 대한 수리비 채권은 실질적으로 무가치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위로 볼때 피고는 원고의 노무와 재산으로 그 수리비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없이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즉 피고는 그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선박수리를 위한 용역과 비용을 지출하였다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외 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리비 채권을 얻는 것인즉 위 출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후 위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수리비 채권은 추심할 수 없게 되었다 한들 그로 인한 손해가 직접 피고의 이득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 회사간의 위 선박임대차계약상 계약기간 중의 수리비는 위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계약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수리가 되어 있는 선박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즉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예를 들어 위 소외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목적을 달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되어 헛되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다거나 달리 피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가 위 수리비 상당이득을 보유하는 것이 형평상 심히 부당하다고 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도급자인 위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수리비채권이 무가치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보유하는 수리비 상당의 이득이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견해는 받아들일바 못된다고 할 것이다.(만약 원고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위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손실을 자기 채권 확보를 게을리 한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러한 결론은 형평상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나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