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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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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1다108095 판결 |
선고일 | 2014-01-23 |
내용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대여금][공2014상,464]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84조에 의한 소송고지 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4조, 제218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법 제476조, 제47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 8458) 【전 문】 【원고, 피상고인】이수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삼보에이치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덕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솔 담당변호사 최용석 )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10. 26. 선고 2011나18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84조에 의한 소송고지 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1 외 4명에 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등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9. 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소각하 등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으로 나아가 판단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인 소외 1 외 4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가 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등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본안으로 나아가 판단한 점에 비추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 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변제 항변 중 2005. 2. 1. 2,916,153,384원, 2005. 3. 10. 4,797,780,822원, 2005. 3. 29. 2,800,000,000원, 2005. 3. 29. 78,849,000원, 2005. 5. 4. 1,992,492,900원, 2005. 5. 12. 2,916,276,672원을 용인사업 관련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로서 각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2005. 2. 1.부터 2005. 5. 12.까지 피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금원은 이미 대여금반환채권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변제한 금액으로 계산되었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변제 항변을 사실상 받아들인 사실, 그런데 원심이 용인사업과 관련한 원고의 2004. 9. 30.부터 2005. 12. 7.까지의 대여금채권과 피고의 변제금액을 정리한 원심판결문 제12면의 표 중 상환금액란에 다른 변제금액들은 기재되어 있으나, 2005. 5. 12. 2,916,276,672원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별지 용인대여금 내역도 같다)을 알 수 있고, 원심판결문의 다른 부분에 의하더라도 법원이 피고의 위 변제 항변 중 이 부분만 배척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대여금채권 및 상환금액 정리 표의 상환금액란에 2005. 5. 12. 2,916,276,672원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면서 위 금원이 이미 피고가 변제한 금액으로 계산되었다고 한 것이어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이유모순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의 가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의 변제 항변 중 남양주 평내사업장의 매각대금으로 2007. 6. 29. 1,000,000,000원, 2007. 7. 31. 16,500,000,000원을 용인사업 관련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로서 각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2005. 6. 1. 주식회사 휴먼플레이스(이하 ‘휴먼플레이스’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측이 보유한 20필지에 이르는 평내사업장 토지소유권을 비롯하여 아파트사업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휴먼플레이스에 매매대금 200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 소외 2, 휴먼플레이스는 2007. 6. 29. 엘아이지건영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건영’이라 한다)와 사이에 평내사업장 토지들을 매매대금 2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원고에게, 5억 원씩을 소외 2, 휴먼플레이스에 각 지급하고, 매매잔금 180억 원 중 매도인과 원고가 이미 합의한 165억 원을 원고,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매도인의 채무로서 매수인이 직접 상환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엘아이지건영은 2007. 7. 3. 10억 원을 원고에게, 5억 원씩을 소외 2, 휴먼플레이스에 각 지급하였고, 2007. 7. 31. 3,854,276,000원을 원고에게, 12,645,724,000원을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 750,000,000원씩을 소외 2, 휴먼플레이스에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2005. 6. 1. 휴먼플레이스에 평내사업장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엘아이지건영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4,854,276,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휴먼플레이스는 중간매매인의 전매차익으로 합계 1,2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한편 피고가 엘아이지건영으로부터 받아야 할 평내사업장 토지 매도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실제로 엘아이지건영으로부터 합계 4,854,276,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등과 엘아이지건영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에는 ‘매매잔금 180억 원 중 매도인과 원고가 이미 합의한 165억 원을 원고,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매도인의 채무로서 매수인이 직접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변제충당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 이외에 실제로 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평내사업장 토지 매도대금을 타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위 평내사업장 토지 매도대금이 용인사업 관련 대여금반환채무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내사업장 토지 매도대금이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로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추가 변제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이거나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