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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대법원 2003다1250 판결
선고일 2003-04-11
내용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3.6.1.(179),1171]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2]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지,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2]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공2000하, 1591)

[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공1988, 58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공1995상, 1310)

[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공1998상, 115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선호

【피고,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호근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11. 21. 선고 99나99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지,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제1심 공동피고 이승만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동전리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5.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승만 명의의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동전리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이승만을 대위하여 이승만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각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이승만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전리 토지들에 관하여 1996. 5.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승만을 대위하여 이승만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각 구하였는바,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이승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이승만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이승만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전리 토지들에 관하여 1996.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승만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승만과 피고 모두를 상대로 항소를 하였다가 2002. 8. 29. 원심법원에서 이승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이승만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는 이승만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은 1994. 8. 12.경 이승만에게 이승만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소외 1이 운영하는 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동산의 표시란과 매도인란 및 매수인란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농지매매증명원의 매도인란에 이승만의 인장을 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이승만으로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1994. 10. 11.경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매도인란에 이승만, 매수인란에 피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동전리 토지들을 기재하게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다음 1994. 11. 14. 위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동전리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