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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대법원 95다22917 판결
선고일 1995-09-05
내용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29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58]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

 

 

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수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04조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3 제7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공1988,580)
1995.2.10. 선고 94다39369 판결(공1995상,1310)
나.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56575 판결(공1993상,1159)
1994.12.27. 선고 94다4806 판결(공1995상,65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남원윤씨 지평공파 창래지파종중

【피고, 상고인】 윤범호 외 2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4.18. 선고 93나300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참조).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91.10.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1992.10.27 선고 92다3441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3.9. 선고 92다56575 판결; 1994.12.27 선고 94다4806 판결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해 소외 대종중 소유로서 소외 대종중이 소외 망 윤재창, 윤지섭, 윤홍섭 등 8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소외 대종중이 원고 종중에게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 종중과 소외 대종중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순탁자들의 순차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외 대종중을 대리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외 대종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대종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