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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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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3다30301,30325 판결 |
선고일 | 2015-07-23 |
내용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5하,1209]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경우,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판단하는 기준 /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정완 외 1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상고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 70588, 87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아남인스트루먼트(이하 ‘아남인스트루먼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1. 4. 26. 기준으로 3,660,602,491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피고 1에 대하여 5,047,848,600원, 피고 2에 대하여 2,061,765,100원, 피고 3에 대하여 1,211,405,700원, 피고 4에 대하여 1,201,500,000원의 각 주식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게 피고 1은 11억 원, 피고 2는 4억 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 ② 참가인은 자신이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하여 1,838,155,339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식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여, 참가인에게 피고 1은 974,398,630원, 피고 2는 397,987,588원, 피고 3은 233,840,622원, 피고 4는 231,928,5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금액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도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목적이 채권자들인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참가인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각하 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이나,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할 경우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