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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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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06다35223 판결 |
선고일 | 2006-11-24 |
내용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제3자이의][집54(2)민,218;공2007.1.1.(265),51] 【판시사항】
[1]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 채권자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과 같은 사실을 본안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다만 주위적 청구취지로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본 사례
[3]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기 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지 않는다.
[2] 채권자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과 같은 사실을 본안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다만 주위적 청구취지로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 사이에 그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본 사례.
[3]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에 한정되므로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4]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276조 [4]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전 문】 【원고, 피상고인】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외 1인) 【피고, 상고인】신용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2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였지만 그 신청원인으로는 수원시가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목적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위 신청원인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로의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수원시에게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 사이에는 그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원고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처분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04. 5. 17.자 매매로 되어 있으나, 이는 편의상 그와 같이 된 것일 뿐 실질은 원고와 수원시 사이의 위 위수탁계약에 터잡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이었으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에 지연손해금 652,352,738원을 더한 927,352,738원인 사실, 원고가 2004. 11. 9. 이 사건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275,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제3취득자인 원고로서는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 외에 집행비용까지 변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변제공탁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에 한정되므로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일 뿐 그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본집행 이행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 중 지연손해금 652,352,738원을 이 사건 가압류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다. 그러나 집행비용까지도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참조).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가압류 및 본압류의 집행비용의 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