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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대법원 68다397 판결
선고일 1968-05-28
내용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3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078]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권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통상 고동소송인의 소송수행의 상호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원고가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경우 매도인인 소외 회사가 그 매도를 자백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그 매도당시 소외 회사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피고 사이에서는 위 매매의 유효여부 나아가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에도 그 특별결의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필요없다고 본 것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6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원봉

【피고, 상고인】 전남일내출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8. 1. 24. 선고 67나2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전남여객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재산매각은 특별결의 없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한 본건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적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본건 청구는 제1심 공동피고 전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채권자로서 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본소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위 전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매매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그 회사가 1심 피고로서 원고주장을 자백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와 위 회사와의 본건 매매가 적법한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결의 필요여부 또는 특별결의 사실여부를 판단할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권자 대위권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통상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의 상호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