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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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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95다54167 판결 |
선고일 | 1996-04-12 |
내용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11),1516] 【판시사항】
[1] 적당한 반증이 있는 경우, 처분문서의 증명력
[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 민법 제105조[2] 민법 제404조, 제405조 제1항, 제5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공1983, 726) [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2 판결(공1989, 60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지춘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환) 【피고,상고인】 화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20. 선고 95나273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가 1994. 2. 7. 소외 한융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들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카단371호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들이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