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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대법원 2013다30882 판결
선고일 2013-08-22
내용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기비용등][공2013하,1719]

【판시사항】

 

[1]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2]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기하여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2]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대위상속등기에 관한 1994. 11. 5.자 등기선례 제4-274호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은 그것만으로 그 권리 행사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위와 같은 공동상속등기에 의한 이익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킨다는 채권자의 통상적·일반적 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34조 [2] 민법 제404조 제1항, 제7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512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홍진원)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웅)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3. 20. 선고 2012나37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등기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512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대위상속등기에 관한 1994. 11. 5.자 등기선례 제4-274호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은 그것만으로 그 권리 행사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위와 같은 공동상속등기에 의한 이익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킨다는 채권자의 통상적·일반적 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에만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는 관계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도 상속등기를 마친 것을 가지고 의무 없이 타인인 피고들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소외 1의 상속지분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공동상속인들 전부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등기 당시 원고에게는 원고가 등기비용을 지출하여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등기를 얻게 되는 결과, 즉 원고의 사무처리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는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 즉 소외 1의 상속지분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의사와 얼마든지 병존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에게 그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사무관리의 성립에 필요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