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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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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93다20177,20184 판결 |
선고일 | 1996-09-20 |
내용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2018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099]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중복보존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후등기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알았던 피대위자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3]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 8458)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박성욱 【피고(반소원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대구지법 1993. 3. 31. 선고 92나7151, 71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 할 것이고( 당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참조). 그러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영주시 휴천동 18의 1 답 110평에 관하여 이미 소외 망 박병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에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18의 1 도로 4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가사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당원판결의 견해로 미루어 보면( 당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위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위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김영철이 이 사건 토지 및 위 영주시 휴천동 18의 3 답 6평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영주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순차로 위 영주시와 피고 대한민국을 각 대위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중 위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청구원인에 기하여 직접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전소에서도 피고로 되어 있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소외 김영철이 국가를 대위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목적물인 토지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반소청구의 소송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와는 서로 다른 토지라는 주장도 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김영철이 제기한 전소에 있어서의 소송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