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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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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00다73049 판결 |
선고일 | 2001-12-27 |
내용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사해행위취소등][공2002.2.15.(148),352]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6조[2]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6조 제2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8인) 【피고,상고인】 김영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원용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22. 선고 99나245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영일제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 스스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채권자인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김영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회사의 김영춘에 대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1997. 10. 31. 현재 소외 회사는 대흥철강을 경영하는 김영춘에 대하여 최소한 214,473,254원의 철강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나.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1호증의 4(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원심 증인 조영도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7. 10. 31. 현재 소외 회사가 김영춘에 대하여 50,595,254원의 철강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그 날 현재 소외 회사가 김영춘에 대하여 163,878,000원의 철강대금채권을 더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4(세금계산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심 증인 박기남, 권윤종의 증언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97. 10. 31. 현재 소외 회사가 김영춘에 대하여 50,595,254원의 철강대금채권을 초과하여 최소한 214,473,254원의 철강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50,595,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소외 회사는 김영춘에 대하여 가지는 50,595,254원의 철강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영춘과 피고 사이의 판시 사해행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