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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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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94다29256 판결 |
선고일 | 1995-04-14 |
내용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5.15.(992),1849]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채무자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공1974,7741) 【전 문】 【원고, 상고인】 정규성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94.5.6. 선고 93나54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소외 박인재가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다는 사실을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여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박인재가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들을 대위하여 제기한 위 소송과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 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1977.2.8. 선고 76다257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당시까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중이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소송에 관한 법리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