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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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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66다1149 판결 |
선고일 | 1966-09-27 |
내용 |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49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4(3)민,093]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 앞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명한 경우
【판결요지】
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라 하여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립하여 행사하는데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해방후 월남하게 됨으로써 경작하지 못하게 된 수복지구의 농지의 경우 본법시행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은 그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가 본법의 실시로 인하여 국가에 매상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강영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학성) 【피고, 상고인】 이명성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66. 5. 9. 선고 65나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라 하여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는데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다만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 목적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경우에는 만일 채무자가 그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므로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대한 채무자인 소외 강덕선에게 본건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같은 판결이 있다하여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인 소외 강덕선에게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것이므로 소외인에게 기판력을 미치게하는 판결은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토지는 원래 소외 망 서허보 소유였으나, 원고의 망 부친인 소외 강재명이가 1926년경 매수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는 본건토지를 1944.12.1. 원고가 원고의 망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미등기) 8.15해방 당시까지 경작하다가, 8.15해방후 원고는 북위38도선 이남으로 남하하게 되고, 본건 토지는 38선이북에 있는 관계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원고가 경작을 못하게된 바, 그후 본건 토지가 38선이북에 있는 수복지구로 되자, 피고이명선은 아무권한 없이 본건토지를 경작하면서 자기소유라 주장하여 등기부들이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음, 이를 다른피고들에게 순차 매도하고, 각각 이전등기를하여 현재 피고 계춘원이가 경작중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본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것은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국가에게 매상되었다할 수 없을 것인즉,」원고는 구민법실시 당시는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였다 할것이나 원고가 1965.12.31.까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한즉,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인도청구는 원심이 판단한 바와같이 부당하다할 것이나, 증여자의 상속인인 소외 강덕선은 수증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케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로 하여금 본건 토지를 사용수익케하고, 또 본건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강덕선은 위와같은 원고에게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무권원없이 점유중인 피고 계춘원에게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은즉, 원심이 원고의 대위권행사에 의하여서의 피고 계춘원에게 대한 인도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부칙 제10조의 규정은 소정기간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만이 효력을 잃고, 전소유자(매도인)에게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는 원인관계에 의한 채권자체까지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이므로( 1966. 9. 20. 선고, 66다1151 판결), 위의 청구권인 채권까지도 그 효력을 잃는다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고, 민법부칙 제10조 소정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서 소유권은 상실되나 위와같은 이전등기 청구권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소멸되지 않으며, 그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채권의 소명시효 기간은 1966. 1. 1.부터 진행된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위와 같은 판결), 가사 원심이 시효원용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위 강덕선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음이 명백한 본건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피고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시효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