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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대법원 2013다211803 판결
선고일 2016-04-15
내용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참조), 제15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참조), 제15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참조),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공2001상, 345)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우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서보익 외 6인)

【원심판결】대구고법 2013. 8. 14. 선고 2013나20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보고,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구 파산법 제7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파산법 제152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구 파산법 제154조는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은 주의를 해태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파산법의 규정은 파산자에게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는 등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파산법 제40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단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것이 파산관재인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 등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 등과 무관하여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구 파산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재단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법률상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방(법인등록번호: (생략), 2011. 6. 29.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천호주택(이하 ‘천호주택’이라고 한다) 소유의 포항시 북구 (주소 생략) 포함 13필지 2,232㎡ 등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995. 6. 15. 천호주택과 위 토지를 76억 2,11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6.경까지 5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의 매매에 따른 세금부담 때문에, 1997. 9. 30. 천호주택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사업주체에 천호주택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사업 기본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1997. 10. 28. 포항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원고, 천호주택, 주식회사 제일건설’로, 시공자를 ‘원고’로, 사업부지를 ‘포항시 북구 (주소 생략) 외 35필지 60,726㎡’로 하여 그 지상에 ‘포항우방신천지타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천호주택은 1997. 11. 26.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되었다가, 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제정된 주택도시기금법(2015. 7. 1. 시행)에 의하여 피고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이하 조직 변경 등을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과 천호주택이 제공한 사업부지 중의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포항우방신천지타운의 분양보증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7. 12. 16.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 의하면,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익자인 천호주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 등은 위 사업계획에 따라 포항우방신천지타운의 신축을 완료하고, 2002. 1. 30. 포항시장으로부터 위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가 2004. 4. 12.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분양을 완료하였다.

마. 한편 포항우방신천지타운 신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천호주택은 2003. 12. 2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2004. 2. 13.경 분할되면서 위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다.

바. 원고와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2004. 10.경 ‘천호주택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납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1,108,530,390원을 지급받고 그와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13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파산사건이 계속 중인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에서 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약정에 정해진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말소 및 파산자 천호주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천호주택의 파산선고 이후 원고와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이러한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의 법률행위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상대방인 원고가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구 파산법 제38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 및 파산자 천호주택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환가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말소 및 파산자 천호주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파산관재인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으로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 및 파산자 천호주택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 등과 무관하므로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재단채권의 행사로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한 구 파산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대위채권인 천호주택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 재산의 정리는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법률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구별, 재단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