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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대법원 66다1334 판결
선고일 1966-09-27
내용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110]

【판시사항】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대위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

 

【판결요지】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에는 물권적인 청구권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치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식)

【피고, 상고인】 김용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6. 6. 3. 선고 66나472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에서 본건 계쟁토지를 피고 김용훈이가 원고의 처 소외 전남순으로 부터 매수하였던 것이고, 동인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할찌라도 김용훈은, 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사실들을 주장하였던 것이고, 원판결도 그 사실들에 관하여 판단하였던 것임이 명백한바, 소론은 원판결이 피고 김용훈이가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 소외 빈윤근의 모. 권이분에게 빈윤근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도 그 사유들을 인정하면서 그로인한 위 양인간의 표현대리 관계를 인정하지 않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적시의 그판결 제4면 1행 내지 4행의 판시로서는 원고의 처 전수남이가 피고 김용훈의 본건토지를 매도하라는 강요에 이기지 못하여 빈윤근의 모 권이분으로 하여금 빈윤근의 인장을 피고 김용훈에게 지참 제공케 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던것 뿐으로, 피고 김용훈과 위 전수남 사이에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니 만큼, 그 판시를 소론 적시 원판결 제5면 9 10행의 피고 김용훈과 소외 전수남 사이에 본건 토지에 대한 계약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시부분과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 그러고,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이 판시 부분에 관한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원판결이 적법이 배척한 등거들의 내용(갑 8호증도 원판결이 그가 인정한 위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못된다하여 배척 되었음을 알수 있다)들에 의거하여, 피고 김용훈이가 위 전수남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원고와 위 전수남 간에 표현대리 관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원판결이 가정적인 사실을 전제로하고, 위 표현대리 관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한 부분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에는 순 채권적인 권리뿐아니라 물권적인 청구권도 포함되었다고 해석됨으로, 원판결이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본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물권적 청구권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채무자(채권적권리) 빈윤군을(소유명의자) 대위하여 동인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