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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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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4다74919 판결 |
선고일 | 2015-09-24 |
내용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청구권의 취득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신탁법 제6조, 제563조 [2] 민법 제404조, 신탁법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공2003상, 297) 【전 문】 【원고, 상고인】중앙자산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외 3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인 외 5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4. 9. 26. 선고 2013나573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과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계약이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매매계약 당사자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제1심공동피고 4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감정가격을 훨씬 넘는 전세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대지만을 소유한 피고 1, 피고 2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제1심공동피고 4가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던 데다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제1심공동피고 4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이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2012. 2. 14. 제1심공동피고 4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가 제1심공동피고 4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1. 7. 1.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2012. 8. 2.로서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1차 계약 당시 제1심공동피고 4는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원고와 제1심공동피고 4는 2012. 2.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전에 체결된 1차, 2차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제1심공동피고 4는 2012. 7. 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0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나 피고 1, 피고 2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7. 16. 이후인 2012. 7. 26.에야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공증받았고, 원고는 그 직후인 2012.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와 제1심공동피고 4는 1차 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찾아올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4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 1, 피고 2가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이르자, 원고 이름으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공증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와 제1심공동피고 4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30억 원 중 25억 원은 원고 또는 한국유동화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한국유동화자산관리’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전세권 등 제한물권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7. 9.까지 한국유동화자산관리가 이십일세기컨설팅 주식회사, 이십일세기티앤디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통칭하여 ‘이십일세기’라 한다),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양수한 전세금반환채권 등은 합계액이 15억 6,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제1심공동피고 4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30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국유동화자산관리는 원고와 제1심공동피고 4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차 계약이 체결된 2011. 7. 1. 이후인 2011. 10. 7. 설립되었고, 원고와 한국유동화자산관리는 사내이사 소외 4가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회사로 보인다. 한국유동화자산관리는 제1심공동피고 4가 2012. 7. 9. 원고에게 위 영수증을 작성해 준 직후인 2012. 7. 13.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한국유동화자산관리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3169 사건)에서 한국유동화자산관리가 이십일세기 등으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 등을 양수한 행위가 소송신탁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국유동화자산관리의 청구가 배척되었다(이러한 항소심판결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68594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유동화자산관리가 이십일세기 등으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 등을 양수한 것은 제1심공동피고 4를 대신하여 배당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도 원고가 제1심공동피고 4를 대신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당사자 의사해석이나 신탁법 제6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등 참조), 그 청구권의 취득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인 경우 등에는 제3채무자는 그 존재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4 및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공동피고 4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제1심공동피고 4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을 구한 사실, 제1심공동피고 4는 제1심에서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제1심은 2013. 7. 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제1심공동피고 4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인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제1심공동피고 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