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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대법원 92다25946 판결
선고일 1993-04-09
내용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6.1.(945),1358]

【판시사항】

 

가.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판결확정시)

 

 

나. 매도인이 민법 제571조에 의하여 한 계약해제의 효과

 

 

다. 담보책임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민법 제583조의 규정취지

 

 

라.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나. 민법 제571조의 취지는 선의의 매도인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해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바, 그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사용권한을취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반환한 사용이익을 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민법 제583조의 취지는 매도인은 같은 조에서 명시한 규정들에 터잡아 이미 지급받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의무, 손해배상의무, 하자 없는 물건의 지급의무가 있는 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서 수령한 목적물이 있다면 원상회복의무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쌍방 당사자의 의무는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지라도 동일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반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 경우에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는 것이다.

 

 

라.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는 발생원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행의 견련관계는 양 의무에도 그대로 존재하므로 양 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69조, 제570조나.라. 민법 제571조다.라. 민법 제536조다. 민법 제58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3.11. 선고 80다117 판결(공1980,12712)
1981.6.9. 선고 80다417 판결(공1981,14051)
1981.7.7. 선고 80다3122 판결(공1981,1416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도상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남모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2.5.22. 선고 91나12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인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75의 6 대 130평 6홉은 원래 일본인 미기영길 소유의 농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던 중, 6·25 사변 이후 상당기간까지 미육군 60의료창의 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 무렵 이미 대지로 되어 농지개혁법의 분배대상의 농지가 될 수 없었는데도, 소외 김택수가 그 공부의 지목이여전히 답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자경자인 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며 농지분배신청을 하고 이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1957.12.24.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등기 전인 1957.11.27.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기에 1958.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피고는 1960.11.1. 소외 강기원에게, 위 강기원은 1967.6.5. 원고에게 이를 각각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며, 그 이후로는 원고가 그곳에서 대도정비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 그 후 위 김택수가 이 사건 대지를 부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위 김택수 명의의 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위 강기원, 원고 명의의 각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5가합945호, 75가합1010호로 그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피고와 소외 강기원에 대하여는 1981.1.6에, 끝까지 불복한 원고에 대해서는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1989.4.11.에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강기원, 위 강기원과 원고 간에 체결된 각 매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대지는 각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들 매매는 결과적으로 민법 제569조에 정한 타인의 권리매매이므로, 각 매도인으로서는 각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이들 의무는 그 각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각 매도인은 각 매수인에게 위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터잡아 자신의 소외 강기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 강기원을 대위하여 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기 명의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그 손해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소외 강기원의 피고에 대한 그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위 소송에서 위 강기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1981.1.6.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시가 상당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감정인 김정선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시가가 130,600,000원임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라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당원 1980.3.11. 선고 80다117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해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소외 강기원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소외 강기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고, 따라서 그 배상액은 피고와 위 강기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1981.1.6.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과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피고의 항변 즉, “소외 강기원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2.4.28.부터 이를 점유·사용하다가 1967.6.7.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즉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서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고, 한편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전자의 점유기간은 물론 그 등기보유기간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1962.4.29.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4.29.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비록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칠 뿐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취득시효완성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확인 및 이를 전제로 하여 진정한 소유명의로 등기 회복함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 결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는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확정됨으로써 구체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현재 피고 주장과 같은 소유권 회복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가사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향후 판결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이상 위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 원심은 이어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즉,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강기원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확정됨에 따라 1991.7.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니,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강기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고 또 위 매매계약도 1981.1.6.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71조 제1항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피고의 1991.7.4.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한 해제는 적법하지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인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와 피고의 담보책임인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는 그 발생원인이 전혀 다른 점, 이 사건 대지를 종국적으로 점유할 자는 소유자인 국가이어서 피고로서는 인도를 받더라도 국가에 다시 인도하여 주어야 하므로 인도받을 실익이 없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 제583조도 위 양 의무에 관해서는 동시이행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항변도 배척하였다.

나. 민법 제583조는 “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민법 제571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는 명문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한 후 민법 제571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원심은 위에서 본 이유를 들어 그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하였으므로, 그 당부를 살피기로 한다.

다. 민법 제571조의 취지는, 선의의 매도인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해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바, 그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해제로 인하여 매매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결과로서, 계약당사자에게 그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도받은 목적물 자체와 해제할 때까지 이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시킬 필요가 있는바, 이 결론은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반환한 사용이익을 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물론이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도 부담한다 할것이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은 쌍방의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도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각각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실행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아니한 채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쌍방의 채무가 고유의 대가 관계에 서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 관계에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 대가의 의미가 있어 이행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법 제583조의 취지는, 매도인은 민법 제583조에서 명시한 규정들에 터잡아 이미 지급받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의무, 손해배상의무, 하자 없는 물건의 지급의무가 있는 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서 수령한 목적물이 있다면 원상회복의무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쌍방 당사자의 의무는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지라도, 동일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반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549조 참조) 이들 경우에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인도의무는 그 발생원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행의 견련관계는 위 양 의무에도 그대로 존재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마.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타인의 권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쌍방 당사자의 각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