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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대법원 98다56690 판결
선고일 1999-04-27
내용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6.1.(83),1041]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2] 민법 제406조 제1항[3]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공1995상, 1284)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공1996상, 90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공1997하, 185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공1997하, 3642)

[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586 판결(공1988, 584)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 2224)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공1996하, 3103)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피고,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0. 16. 선고 (제주)97나7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권택현과 피고 2는 1995. 4. 23. 플라스틱 제조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우선 경매진행중이던 판시 대성화학의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2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2는 1995. 10. 20.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 위 권택현과 피고 2는 1995. 11.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1995. 12. 18. 위 두 사람을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원고 회사의 정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와 관련된 사항이 변태설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권택현과 피고 2는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1996. 2. 3. 피고 2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2는 1996. 2. 27.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았으나 등기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이전등기신청이 지연되는 사이에 1996. 3. 15. 부도를 내게 되었는데, 1996. 3. 16. 자신이 약 금 2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1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즉, 위 권택현과 피고 2는 1995. 4. 23.(그렇지 않더라도 1995.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게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시키는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 1이 피고 2의 부도를 틈타 피고 2의 인감도장과 등기신청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1995. 4. 23. 양도약정(예비적으로 1995. 1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피고 2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2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권택현과 피고 2 사이의 1995. 4. 23. 약정은 원고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나, 1995. 11.경의 약정은 원고 회사로 하여금 직접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 회사는 판시와 같이 피고 2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2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피고 2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 2가 피고 1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적법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1에 대한 소를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 2가 피고 1에게 금 220,000,000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본인신문의 보충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법칙과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제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즉, 피고 2는 부도가 난 상황에서 사해의 의사로써 공모하여 피고 1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취득한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의 의미로 선해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 사이의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 2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원고 회사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 당시 아직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또한 없어 원고 회사는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원고 회사가 위 소유권이전 이전에 발생한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2와 피고 1 사이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제3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