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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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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97다38503 판결 |
선고일 | 1998-05-29 |
내용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1] 【판시사항】
[1] 봉투에 유언자의 주소를 자서하고 유언 전문 말미에 무인으로 날인하였으며, 오기 부분을 정정하면서 날인하지 아니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2] 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적극)
[3] 유언 후 재혼하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키로 한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사실만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66조[2] 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3] 민법 제1109조 【참조판례】 【전 문】 【원고,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피고,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7. 11. 선고 (제주)95나7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 제16점 내지 제18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그 등기 명의를 피고 앞으로 신탁하였고,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유언증서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2/3 지분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나, 피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이상 그 점유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처분문서의 증명력, 명의신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특정유증, 등기부취득시효, 자주점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5점, 제6점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그리고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인이 이 사건 유언증서의 전문을 작성한 다음 이를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뒷면에 망인의 주소를 기재한 이상 이 사건 유언증서의 전문과 봉투는 일체성이 있어 '주소의 자서'의 요건을 갖추었고, 유언증서의 전문 말미 등에 무인으로 날인이 되어 있거나, 원심 판시와 같은 정정 부분에 날인이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7점, 제11점에 대하여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유언증서의 검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개봉 절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언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4. 상고이유 제8점 내지 제10점, 제12점, 제1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이 그 판시와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이 사건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나,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유언증서를 은닉하거나 변조하였으므로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결격자로서 상속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망인이 제1심 공동피고에게 이 사건 유언증서를 파기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유언은 철회되었다거나, 이 사건 유언증서는 망인이 신장 수술을 앞두고 수술 도중 사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거나, 망인의 사망 후 원·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민법 제1004조 제5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망인이 그 본문을 자서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 관한 검증을 실시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재 부분의 변조 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신청한 무인 및 필적 감정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9조에 의하여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고서, 망인이 이 사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이 사건 유언증서에서 피고에게 유증하기로 한 소외 한일여객운송 주식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상고이유 제1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망인이 1990. 5. 10. 피고 등 자녀들의 면전에서 이 사건 유언증서를 읽어 줌으로써 그 유언 내용을 알게 되었고, 망인이 1994. 7. 6. 사망한 것은 바로 그 날 알았음이 명백하며,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1995. 7. 28.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이에 그의 유류분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고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가 망인이 수술 도중 사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망인이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무효로 되었고, 그 후 망인이 이를 파기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철회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유언증서가 효력이 있어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증서가 조건부라거나 망인이 이를 철회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유언증서가 무효라고 믿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상고이유 제19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3에서 피고 상속지분 옆의 명의신탁 해지일란에 기재된 일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일임이 명백하므로, 명의신탁 해지일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상고이유 제20점 내지 제2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특정유증의 효력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2/3 지분 중 피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한편 원고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직접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그들의 채권자로서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언의 효력, 부동산 물권변동,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9. 상고이유 제23점, 제2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관하여 원심이 거친 취사선택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0.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