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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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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94다27373 판결 |
선고일 | 1995-08-25 |
내용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0.1.(1001),3259]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 의한 재심사유 중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나. 소송 계속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 다. 소송 계속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고 그 수계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보조참가인을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같은 법조 제2항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과 같은 사유가 없었더라면 위증의 유죄판결을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나,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계속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다. 재심 소송 계속중에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경우, 승계인에 의한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보조참가인을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에 보조참가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나. 제65조, 제211조 다. 제65조, 제1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9.28. 선고 92다33930 판결(공1993하,2944) 【전 문】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송일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이종근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봉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4.14. 선고 90재나5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봉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강길봉의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3, 4, 5의 (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같은 법조 제2항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과 같은 사유가 없었더라면 위증의 유죄판결을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418 판결 참조), 여기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나,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5.4.14. 선고 94므6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82가합105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84나489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이에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87.9.29. 선고 86다카870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인정한 다음, 위 재심대상 판결에는 재심 전 원심 증인 제임스 씨 볼터의 허위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있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422조 제2항의 재심사유가 있고, 피고 이종근은 재심대상 판결에 원고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있어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증인 제임스 씨 볼터의 증언이 위증이라 할 수 없으며 설령, 위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라 하여도 그것이 재심대상 판결에 있어 주문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임은 물론 만약 그 허위 증언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없다고 하고, 다음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이종근은 이미 이와 동일한 사유로 서울고등법원에 87재나30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에서 1988. 11. 4.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89. 6. 13. 88다카32494호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후견인,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등이 이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허위의 진술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받았음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고 또한 재심대상 판결에서는 피고 이종근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당시 점유하고 있었으나 단지 점유기간이 2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법정대리인이 피고 이종근의 점유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대상 판결에서 증거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또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취지를 위반하고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채권자대위권과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증거법칙을 위배하여 증거능력 없는 서류를 증거자료로 삼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5의 (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 제임스 씨 볼터가 인천지방법원 82가합1054호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신청을 하여 소송참가를 하였고, 재심대상 판결에서도 위 제임스 씨 볼터가 보조참가인으로 당사자 표시가 되어 있고 위 보조참가인에 대한 사항이 판시되어 있음에도 원심판결이 위 제임스 씨 볼터에 대한 당사자표시나 내용에 관하여 전혀 판시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 판단유탈하고 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위 제임스 씨 볼터는 원심 소송계속 중 1992. 11. 19.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1,320면 참조), 무릇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계속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사망한 보조참가인의 승계인이 그 지위를 수계하는 문제만 남게 될 뿐인데 이 사건에서 승계인에 의한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재심 소송 계속중에 사망한 위 제임스 씨 볼터를 그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에 보조참가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