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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대법원 93다30037 판결
선고일 1993-10-12
내용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003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3.12.1.(957),3075]

【판시사항】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판결요지】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반드시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제9조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366)
1986.6.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판결(공1986,868)
1989.10.24. 선고 88다카9852,9869 판결(공1989,1741)

【전 문】

【원고, 상고인】 백경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4.23. 선고 93나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 전의 경기 여주군 강천면 적금리 145 전 42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제1심공동피고 추진호, 추영진, 추형숙(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인 소외 망 추덕교의 소유로서, 그중 309평 정도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고, 그 나머지 토지부분인 이 사건 토지부분에는 주택이 건립되어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는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분할 전 토지 중 밭으로 경작되고 있던 309평만을 매수하였고, 대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부분은 같은 법 소정의 매수대상이 아니였고 가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가 아닌 위 대지부분에 대한 같은 법에 따른 매수는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전소유자인 망 추덕교의 상속인들인 소외인들의 공유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피소송수계인인 전태산은 1989.12.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외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가 소외인들의 공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의 1, 2(토지조사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할 전 토지는 일제시대에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소외 권태영이 사정받아 토지조사부 등 공부상 위 권태영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추덕교가 사정명의인인 위 권태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소유자인 위 권태영의 소유로 남아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피소송수계인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면 원고들은 위 권태영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소외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소외인들을 대위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소송수계인인 망 전태산은 이 사건에서 위 추덕교의 상속인인 소외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9.12.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소외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피고 명의의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한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소외인들을 대위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없고, 원심으로서는 소외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6.27. 선고 88다카9111 판결 참조).

3. 원심이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 1, 2(토지조사부 표지 및 내용)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의 분할 전의 토지의 소유자란이 “강천리, 권태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록상 위 권태영이 사정받아 공부상 위 권태영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는 없는바, 그렇다면 위 권태영이 사정받아 공부상 위 권태영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원심의 설시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반드시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당원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같은해 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1989.10.24. 선고 88다카9852,9869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의 구토지대장(갑 제6호증)에는 위 추덕교가 1912.7.5.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상환대장(강천면장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신)에도 전소유자가 추덕교로 되어 있는바, 이들의 기재가 위 추덕교의 권리를 추정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인정의 한 자료는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 제1심증인 김영각, 원심증인 강이수도 이 사건 토지가 추덕교의 소유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토지대장이나 상환대장에 그렇게 기재된 경위를 살펴보고 위의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만연히 위 추덕교가 사정명의인인 위 권태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소유자인 위 권태영의 소유로 남아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위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