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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대법원 92다10968 판결
선고일 1992-06-26
내용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968 판결

[구상금][공1992.8.15.(926),2274]

【판시사항】

 

가.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소송에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바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원심판결에 피고의 소멸시효 등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나, 이는 반드시 구상금 소송이전에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상금소송에서 바로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에, 소각하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없음이 확정되었고, 또한 위 손해배상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위 소각하판결은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또한 그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면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 39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나.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제39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환까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2.2.14. 선고 91나39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반드시 구상금소송 이전에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상금소송에서 바로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에 의하여 바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법리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행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들의 사무집행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보험금의 수급권자인 소외 주명희가 피고로부터 금 19,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한편, 원심은, 소외 망 정광림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7가합3578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각하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없음이 확정되었고, 또 위 손해배상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기록 210정, 297정)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위 부산지방법원 87가합3578 판결은 소외 망 정광림의 상속인들이 피고와의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소하였으니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손해배상채무의 시효소멸여부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1988.10.6.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일인 같은 해 9.15.로부터 위 유족보상금 지급일까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들은 결국 이유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4.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