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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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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90다8640 판결 |
선고일 | 1990-12-26 |
내용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640 판결[공작물수거등][공1991.2.15.(890),615] 【판시사항】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서 날인까지 한 서신의 증명력
【판결요지】
피고 자신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작성명의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직인까지 날인된 문서인데 그 서신내용에서 피고는 계쟁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면 수긍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상고인】 안온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승계참가인, 상고인】 명봉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8.31. 선고 90나4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승계참가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가 1985.12.4.부터 1989.6.17.까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임료상당금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2호증(통고서), 병 제6호증의 1,2(우편엽서 표면, 이면), 병 제8호증의 1,2(답변서, 봉투), 병 제9호증(채권자대위권행사의 표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명광덕, 1심증인 김우년의 각 증언은 뒤에서 인용하는 각 증거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제3호증(가처분집행조서등본), 병 제3호증(명함), 병 제4호증(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 증명서), 병 제5호증(법인등기부등본), 병 제7호증(결정등본)의 각 기재 및 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원심의 인천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1호증(계랑기증명업등록증), 을제8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제11호증(사업자등록증명원), 을제12호증(납세완납증명서), 을제2호증(임대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이광우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백성덕이 개인적으로 그 지상에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강서공인계량증명업소라는 상호로 계량기증명업을 경영하다가 1988.1.20. 소외 이광우에게 위 계량기증명업소를 임대하여 위 이광우가 그 때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이 주장하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믿지 않는다고 배척한 병제8호증의 1, 2(답변서 및 봉투)는 피고자신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작성명의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백성덕으로 되어있고 대표이사직인까지 날인된 문서인데 그 서신내용에서 피고는 이 사건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수긍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 원심이 피고점유 사실의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여 배척한 갑제3호증(가처분집행조서등본) 기재, 1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의 인천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집달관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동산처분금지가 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지가 피고점유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직원 이광우에게 위 정본을 제시하여 집행을 한 사실, 1심에서 현장검증시에 이 사건 대지입구에 피고 회사 간판이 걸려있고 그 지상에는 철근을 계근하는 저울장치와 철근을 끌어 올리는 철골로 된 기둥 등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및 1984.경부터 1990.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인천제철주식회사와 철근 및 특수철재의 상거래를 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 서울지점이고 백성덕 개인과는 전혀 거래실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시에 입회한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점유를 부인하지 않고 그 집행에 응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지입구에 피고 회사 간판이 걸려있고 또 그 지상에 설치된 철근을 끌어 올리는 장치 등은 피고 회사(서울지사)가 취급한 철근의 상하차 및 적하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는 피고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피고의 점유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신빙성유무를 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의 점유사실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하여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피고점유사실을 부인하는 반증으로 들고있는 을제1, 2호증, 같은 8호증의 1,2, 같은 11호증, 같은 12호증 등은 이 사건 대지가 아닌 그 인접대지인 신월동 139의 4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이거나 그 지상에 있는 계량업소에 관한 임대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완납증명서 등으로서 이것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가 원고인정과 같이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백성덕 개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고, 또 원심증인 이광우는 그 증언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인 백성덕의 생질이고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도 있는 자이므로그 신분관계로 보아 선뜻 그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동인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시에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 입회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집행에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 늦게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가 피고가 아닌 백성덕 개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동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위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승계참가인의 채권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및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