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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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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80다1351 판결 |
선고일 | 1981-06-23 |
내용 |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치료비][집29(2)민,123;공1981.8.15.(662) 14080] 【판시사항】
의료인이 치료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환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대위행사와 국가배상법 제4조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성심중앙유지재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이종익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권재환, 이정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17. 선고 79나27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1점(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따르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이종익은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합1078호로서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일실임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손해, 계호인비용 및 휠체어비용,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소송에서 기왕과 향후의 입원치료비에 대하여는 이를 유보한다는 뜻을 명시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전소의 기판력은 그 소송에서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보하여 두었던 이 사건 치료비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73.2.28. 선고 73다71 판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과 같이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가 전소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들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터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국가배상법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을 판단한다.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권리는 채권자의 일반담보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국가배상법 제4조(법률 제1899호)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배상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그중 신체의 침해로 인한 치료비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하여 피해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뜻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위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그 치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같은 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그렇지 않다면 의료인이 국가에 대한 압류 또는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하여 치료비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히므로 위 법조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력없는 피해자가 상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인이 이러한 치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국가에 대한 피해자의 같은 치료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위 법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의 국가배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