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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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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고등법원 68나32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
선고일 | 1968-09-03 |
내용 |
서울고등법원 1968. 9. 3. 선고 68나323 제8민사부판결 : 상고[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77]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산정 기준시기
【판결요지】
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것이 전전매도 되어 최종소유자에게 돌아간 후 원인무효로 인하여 그 모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최종소유자는 그 중간등기 명의자들이 무자력임을 입증하면 중간매수자를 건너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에 가름하는 전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해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배상액을 결정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항소인】대한주택공사 【피고, 피항소인】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215 판결) 【환송판결】대법원(1968.1.23. 선고 67다244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54,700원 및 이에 대한 1966.3.4.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864,000원 및 이에 대한 1966.3.4.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4,5(각 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 동 제3호증의 1,2,3(각 판결)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2(위임장)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당초 피고와 소외 4가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1956.12.15.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28431호로서 1956.9.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다시 위 소외 2명으로부터 소외 3과 소외 6이 매수하여 1958.10.14. 동원 접수 제25911호로서 1958.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며 또 다시 위 소외 2명으로부터 소외 7이 1959.5.1.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있던중 원고가 소외 7로부터 1959.9.21. 대금 3,657,380원에 매수하여 그해 10.15.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동시에 위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외 7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소외 3, 6으로부터 직접 원고앞으로 1959.10.15. 동원 접수 제35353호로서 1959.10.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과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인도를 받아 정지작업과 택지조성을 하여 그 위에 국민주택 22동을 건축하고, 한편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여러 필지로 분할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국가에서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로서 본건 원·피고들과 위에 나온 소외인들(단, 소외 7은 제외) 및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된 결과 1965.12.21. 대법원으로부터 국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므로써 본건 부동산이 국가 주장대로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었고 동시에 소외 5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그후의 위 소외인등 명의로 거친 소유권이전등기와 최종적인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없는 무효의 것으로 인정되므로써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결국 피고 및 소외 4등은 소외 6과 소외 3에게 동 소외인 2명은 소외 7에게, 소외 7은 원고에게 각 매도인으로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되었고 또 매매의 경위로 보아 피고 및 위 소외인들은 다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할 당시 그 전자를 소유자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니 후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들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외 국가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에 그간의 사정으로 보아 피고나 위 소외 각 매도인들이 각 매수인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넘겨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특별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미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갔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소외 7과 그 전소유자들인 피고 및 소외 3, 4, 6등이 본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이 아닌 것처럼 공모, 가장하여 그정을 모르는 원고를 기망 오신시켜 이를 매수케 하므로서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들의 현 싯가에 해당하는 금 27,86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제출의 모든 입증으로 하더라도 피고나 위 소외인등이 상호 공모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케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설사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 6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못하는데 대한 담보책임이 있고 위 소외인 2명은 소외 7에게 위와같은 책임이 있으며 소외 7은 원고에게 역시 위와 같은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7에 대하여 본건 솟장부본 송달로서 원고와 동 소외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며 그 송달로서 소외 7을 대위하여 동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 3, 6( 소외 6은 1962.12.14. 사망하였으므로 그 재산상속인인 소외 8, 9, 10, 11, 12에 대하여)에 대한 매매계약해지권 및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고 가시 소외 3, 6이 피고와 소외 4( 소외 4는 1958.4.1. 사망하였으므로 그 재산상속인인 소외 13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취득시킬 수 없게 되었다 함은 전단 인정한 바와 같으며 또 원고는 본건 솟장부본 송달로서 본건의 피고였던 소외 7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할 것인즉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순차적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함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본건 부동산의 중간 매도인들인 위 소외인들의 자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통고서), 동 제7호증의 1내지 8(각 통지서), 동 제9,10호증(각 회답서)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박성근, 소외 1, 3, 당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중간 채무자들은 현재 본건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고, 원고는 본건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본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4) 원고는 본건 손해배상으로 금 27,864,000원을 청구하므로 그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완전히 이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행이익)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손해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즉 원고가 그간에 체결된 계약이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이를 해제하고 이행에 가름하는 전보배상을 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계약해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당시의 목적물의 싯가를 표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즉 본건에서 본건 솟장부본 송달로서 위 계약이 해제된 1966.3.3.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당심감정인 소외 1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금 27,054,7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66.3.4.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