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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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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고등법원 71나6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
선고일 | 1972-03-22 |
내용 |
서울고등법원 1972. 3. 22. 선고 71나6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95]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의 취지
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에서 1년내에 제소하도록 한 것은 동법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1년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동법 9조에 정한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1년 이내에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다.
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민법 제404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피고 1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0543 판결)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여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 동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1, 동 대한민국의 항소비용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1에게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363의 2 답 716평에 관하여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8.6.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363의 2 대 382평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9.2.11. 접수 제5662호로서 된 동일자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동 등기소 1969.2.11. 접수 제5663호로서 된 1962.2.4.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금 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동 등기소 1969.2.11. 접수 제5664호로서 된 1969.2.4.자 목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인한 지상권설정등기, 동 등기소 1969.3.15. 접수 제10854호로서 된 동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1에 대한 청구부터 살펴본다. 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대장등본), 동2호증(등기부등본), 동4호증(사실조회회답), 동7호증(공탁서), 동10호증의 1,2(인감증명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계약서), 동6호증의 1,2(영수증), 동8호증(매도증서), 동11호증(농지매매증명)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 당원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은 본래 귀속농지인데 이를 소외 3이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후 이를 피고 1에게 매도하고 피고 1은 이를 1968.6.20. 원고에게 금 1,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그날 계약금 100,000원을 그달 26. 중도금 400,000원을 1969.3.4. 잔금 1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490,000원을 1970.7.23. 원고에게 변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과 당심 기록검증의 일부 결과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수분배자인 소외 3으로부터 동 농지를 매수한 피고 1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그리고 피고 1은 원고에게 1968.6.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1을 대위하여 그리고 피고 1에게 매수인으로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피고 1은 항변하기를 피고 1과 원고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1968.7.하순경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피고의 항변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과 당심 기록검증의 일부결과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 1의 이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항변하기를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제소는 1년이내(1968.5.17.-1969.5.17.까지)에 할 수 있는데 본건 제소는 위 기간 후인 1970.8.14.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동법 12조에서 1년내에 제소하도록 한 것은 동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1년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동법 제9조에 정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1년이내에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하여 청구하기를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363의 2 답 716평은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인데 소외 6 주식회사는 위 같은 번지에 대 382평으로 2중 등기를 하고(363의 1 대 382평으로 등기할 것을 363의 2 대 382평으로 등기하였음) 피고 한국신탁은행은 위 토지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지상권,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바 2중 등기는 뒤에 한 등기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1을 대위하여 소외 6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한국신탁은행은 원고의 채무자라는 피고 1이 위와 같은 청구권을 이미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소외 6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원심판결대로 원고 승소로 확정됨),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채무자인 피고 1은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하여 이와 같은 청구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하여 승소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니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이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중 피고 1, 동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피고 1, 동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동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한국신탁은행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동법 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96조 ,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