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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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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고등법원 2003나7258 판결 |
선고일 | 2005-05-12 |
내용 |
부산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나7258 판결[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1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창현) 【피고, 항소인】피고 1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조정래) 【변론종결】2005. 3. 3.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03. 4. 30. 선고 2001가합329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금 291,591,21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3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면허대장상의 면허권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금 235,840,34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4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면허대장상의 면허권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1 주식회사는 소외 3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4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각 면허대장상의 면허권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의 6, 갑15호증의 1, 2, 갑16호증, 갑17호증, 갑18호증, 갑21호증의 1, 2, 갑22호증의 2, 5, 6, 9, 갑23호증의 3, 8 내지 15, 19, 21, 23, 24, 갑24호증의 5, 6, 7, 8, 22, 23, 24, 25, 27, 28(다만, 갑23호증의 11, 14, 15, 19, 23, 24, 갑24호증의 27, 28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갑25호증, 갑27호증, 을1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23호증의 11, 14, 15, 19, 23, 24, 갑24호증의 27, 28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1, 2, 4, 5는 소외 3 주식회사(이하 ‘ 소외 3 회사’라고 한다)와 소외 4 주식회사(이하 ‘ 소외 4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어음금 또는 수표금 채권자( 원고 1 : 원금 476,400,000원, 원고 2 : 원금 490,000,000원, 원고 4 : 원금 160,000,000원, 원고 5 : 원금 212,000,000원)이고, 원고 3은 소외 3 회사에 대한 어음금 채권자(원금 71,000,000원)이며, 원고 6은 소외 4 회사에 대한 어음금 채권자(원금 20,000,000원)이고, 피고 1 주식회사(이하 ‘ 피고 1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2 주식회사(이하 ‘ 피고 2 회사’라고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1998. 5. 23. 각 설립된 회사이다. 나. 소외 1, 2는 소외 3 회사와 소외 4 회사(이하 합하여 ‘위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7이 1993. 10.경 80억 원 상당의 부도를 내고 구속되자 위 회사들의 채권자들이 모여 결성된 채권단의 일원으로 위 회사들의 운영에 관여하다가, 소외 2는 1996. 3. 11.부터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외 1은 1996. 9. 17.부터 소외 3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소외 8이 1996. 10. 31.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 겸 소외 4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위 회사들을 경영하여 왔다. 다. 그런데 위 채권단의 일원으로 위 회사들의 경영에 관여하던 원고 1 및 소외 9가 1997. 12.경 채권단에서 탈퇴하면서 위 회사들의 택시 및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98. 1. 15. 위 법원 97타경3577호로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위 회사들의 택시 및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이하 ‘면허권’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1998. 4. 9. 위 법원에서 면허권은 경매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있자, 소외 1, 2는 경매에서 제외된 위 회사들의 유일한 재산인 면허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1998. 5. 16. 소집된 위 회사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총주주 8명(발행주식총수 10,000주) 가운데 7명(총 보유주식 9,653주)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위 회사들의 면허권을 양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1998. 5. 25.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3 회사의 택시 44대분 면허권 전부를 피고 1 회사에, 소외 4 회사의 택시 36대분 면허권 전부를 피고 2 회사에 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합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양도대금은 택시 1대당 700만 원, 대금지급방법은 위 회사들의 임직원과 운전기사들에 대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차량할부대금, 조세 및 공과금, 경매관련 압류차량 보관료, 위 회사들의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피고들이 승계하고, 이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5는 소외 1이 경영하는 소외 10 주식회사의 상무로, 피고 2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6은 소외 10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택시를 포함한 법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의 거래시세는 택시 1대당 2,000만 원 정도이었는데, 소외 1, 2와 소외 5, 6은 모두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소나타 택시의 신차가격은 1대당 860만 원 정도였다. 사. 소외 1, 2는 1998. 6. 5.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각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울산광역시는 같은 달 11. 소외 5와 소외 6에게 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하였다. 아. 소외 1, 2는 2003. 1. 8. 부산고등법원 2002노59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면허권을 적정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위 회사들 및 그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고 1 회사로 하여금 최소한 501,600,000원{= 택시 포함 면허권 시세 880,000,000원(= 44대 × 2,000만 원) - 택시 신차가격 378,400,000원(= 44대 × 860만 원)} 상당이 되는 면허권을 308,000,000원(= 44대 × 700만 원)에 양수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19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소외 3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또 피고 2 회사로 하여금 최소한 410,400,000원{= 택시 포함 면허권 시세 720,000,000원(= 36대 × 2,000만 원) - 택시 신차가격 309,600,000원(= 36대 × 860만 원)} 상당이 되는 면허권을 252,000,000원(= 36대 × 700만 원)에 양수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158,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소외 4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은 징역 1년 6월을(위증교사죄가 포함되어 있음), 소외 2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다가( 대법원 2003도407호), 소외 1은 2003. 2. 4. 상고를 취하하고, 소외 2는 2003. 4. 2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본점소재지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위 회사들의 면허권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울산광역시가 보관하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상의 면허권자 명의를 피고들로부터 위 회사들 앞으로 다시 변경할 것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회사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②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목적인 권리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라야 하는데, 면허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재산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면허대장상의 면허자명의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③ 이 사건 양도계약은 면허권만을 양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면허권만의 양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울산광역시가 소외 5, 6에게 교부하여 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에 기재된 면허조건은 신규면허처분을 할 때에만 붙일 수 있는 부관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위 회사들로부터 면허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로부터 신규면허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면허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적격이 없고, ④ 면허대장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행정사무의 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에 공하기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장부에 불과하여 면허대장상의 면허자명의변경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⑤ 위 회사들은 이미 폐업되고 또 차량이 없어 피고들로부터 면허권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 반면에, 피고들은 면허권을 양수한 후 위 회사들의 체불임금 등 영업부채를 대위변제한 외에도 영업 개시를 위하여 추가로 신차 구입비용, 차고지 구입비용 등으로 합계 1,309,462,723원(= 피고 1 회사 965,021,508원 + 피고 2 회사 344,441,215원)을 지출함으로써 면허권이 위 회사들 앞으로 환원될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 전부가 위 회사들에 대하여 어음금 또는 수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6. 9. 12.자 96마1088, 1089 결정 참조), 공법상의 권리라 하여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되는 재산권인지의 여부는 채권보전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현실적으로 택시를 포함한 법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이 택시 1대당 2,000만 원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면허권은 위 회사들의 재산이라 할 것이고, 면허권자 명의의 원상회복에 의하여 채무자인 위 회사들이 택시운송사업을 재개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회사들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 ③ 주장에 관하여 (가) 면허권의 양도성 여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울산광역시는 1984. 4.경 소외 11 주식회사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한 이후 일반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한 건도 내주지 아니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이외의 방법으로는 새로이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실제 택시를 포함한 법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이 택시 1대당 2,000만 원(운송부대시설 제외)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 1 및 소외 9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위 회사들의 택시 및 면허권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가 면허권은 경매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위 회사들의 유일한 재산은 면허권만 남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이외에는 새로이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 회사들의 면허권은 일종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은 있으면서( 법 제28조), 면허권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면허권만의 양도를 금지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은 자동차운송사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운송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면허권을 전부 양도한 자는 택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권이 없어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면허권만의 양도가 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 면허권만의 양도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점,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그 성질상 대물적 처분이고, 대물적 처분은 일신전속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이전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면허권은 택시운송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무형적인 재산의 일부로서 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신규면허시의 조건인지 여부 갑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울산광역시가 1998. 6. 11. 피고들에게 교부한 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에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조건으로 ‘1. 양도·양수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양수한 면허대수 전부를 운송개시신고 후 운행하고 완전 직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6.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본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등의 6개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자동차운송사업 신규면허시에만 조건을 붙이는 규정이 있고( 법 제4조 제3항,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양도·양수시에는 면허조건을 붙이는 규정이 따로 없으며, 위 6개항의 조건이 신규면허시의 조건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울산광역시가 1998. 6. 5. 소외 1, 2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신고서를 수리한 후 위 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의 교부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위 6개항의 조건은 모두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6개항의 조건은 신규면허시의 조건이 아니라, 피고들이 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인이 됨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재차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종전 면허의 양수인으로서 면허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위 ④ 주장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관할관청에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 제28조 제3항, 시행령 제2조의 7 제2항 제4호,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항), 법규상 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그 신고 서식에 있어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과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제6호), 자동차운송사업의 핵심인 면허권을 양도한 자가 면허권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면허권의 양도·양수가 무효로 된 경우에 양수인이 면허권의 양도·양수가 무효가 아니라고 다투면서 면허권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는 때에도 면허권의 양도·양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양도계약에 기한 면허권자 명의변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양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5) 위 ⑤ 주장에 관하여 위 회사들이 이미 폐업되고 또 차량이 없어 면허권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고, 또 가사 피고들이 면허권을 양수한 후 영업을 위하여 추가로 합계 13억 여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회사들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을 대위하여 면허권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6)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위 회사들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위 회사들의 위 1998. 5. 16.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바 없이 단지 의사록에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데 불과하여 무효이고, ②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소외 1, 2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위 회사들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보관하는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상의 피고들 명의의 면허자권 명의를 위 회사들 앞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무효 여부 위 회사들의 위 1998. 5. 16.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바 없이 단지 의사록에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갑23호증의 12, 13, 갑24호증의 8, 25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표이사들의 권한남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무효 여부 (가)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 2는 피고들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위 회사들의 면허권을 적정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위 회사들에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들의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5, 6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위 회사들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위 회사들 소유의 택시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위 회사들이 면허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허가 취소될 지경에 있었던 점, 위 회사들이 당시 노조측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고 있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위 회사들의 면허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없었던 점, 부산 소재 택시운송사업체인 소외 12 주식회사의 경우 면허권이 택시 1대당 약 690만 원에 경락된 적이 있는 점, 면허권을 양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을 개시하려면 신조차 구입, 보험료 납부, 사무실 및 주차장 임차비용 등으로 최소한 16억 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당시 경제여건상 그러한 거액의 자금조달이 극히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택시 1대당 면허권 대금을 7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결코 부당하게 저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회사들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피고들이 배타적으로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면허권을 양수하는 것만이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보여 위 회사들의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상황이 양도대금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당심증인 소외 13의 증언만으로 위 회사들이 당시 노조측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부산 소재 다른 택시회사의 면허권에 대한 경락가격이라든가 운행 개시를 위한 추가비용의 규모나 그 조달 여부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의 면허권 대금을 정할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들은 또, 원고 1은 위 회사들의 택시와 면허권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위 회사들을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결국 소외 1, 2로 하여금 부득이 위와 같이 면허권을 처분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63 판결 등 참조),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1이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유효하다는 신뢰를 가지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이 소외 1, 2의 배임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동시이행관계의 성립 (1)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에 따라 양수대금의 지급조로 위 회사들을 대위하여 피고 1 회사가 지출한 체불임금 등 합계 310,554,844원을, 피고 2 회사가 지출한 체불임금 등 합계 271,825,836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대금의 지급조로 위 회사들을 대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되는 부분 ①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1 회사가 양수대금의 지급조로 소외 3 회사를 대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별지 ‘ 소외 3 회사 채무 대위변제 내역(인정)’ 기재와 같이 총 합계 291,591,219원이고, 피고 2 회사가 양수대금의 지급조로 소외 4 회사를 대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별지 ‘ 소외 4 회사 채무 대위변제 내역(인정)’ 기재와 같이 총 합계 235,840,341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3, 20, 을6호증의 9 내지 12, 14, 23, 29 내지 34, 을7호증의 15, 16, 17, 18, 50 내지 99, 을14호증의 1 내지 121, 을17호증, 을23호증의 2, 3, 을24호증의 1 내지 52, 을25호증, 을26호증의 1 내지 49, 을27호증의 1 내지 31, 을28호증의 1 내지 27, 을29호증, 을30호증, 을31호증의 1 내지 7, 을32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② 원고들은, 국민연금보험료 및 의료보험료는 사용자인 위 회사들 및 근로자들이 각 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각 보험료에 관한 피고들 주장의 대위변제 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위 회사들이 피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연금보험료 및 의료보험료는 사용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조합에 납부하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2000. 1. 1. 폐지되기 전의 의료보험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위 회사들의 근로자들에 관하여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의료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위 회사들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위 회사들을 대위하여 납부한 위 각 보험료는 위 양도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척하는 부분 ①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대금의 지급조로 소외 3 회사를 대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 소외 3 회사 채무 대위변제 내역(배척)’ 기재 총 합계 18,963,625원 중, 1998. 6.분 국민연금보험료 2,516,400원 및 의료보험료 1,107,225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위 피고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은 이후의 것으로서 소외 3 회사에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보험료이고, 압류차량 보관료 등 잡비 합계 15,340,000원에 관하여는 을6호증의 52 내지 58, 61, 6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총 합계 18,963,625원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 2 회사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대금의 지급조로 소외 4 회사를 대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 소외 4 회사 채무 대위변제 내역(배척)’ 기재 총 합계 35,985,495원 중, 1998. 6.분 연금보험료 1,862,100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위 피고가 면허증을 교부받은 이후의 것으로서 소외 4 회사에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금 합계 5,721,000원 및 잡비 합계 17,950,300원에 관하여는 을7호증의 26 내지 40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운전기사인 소외 14, 15, 16, 17, 18 등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452,095원에 관하여는 위 5명이 현재 피고 2 회사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어 아직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향후 피고 2 회사에 위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생기지도 않는다)을 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총 합계 35,985,495원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대금의 지급조로 위 회사들을 대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모두 무효인 위 양도계약에 따라 인수한 면허권에 기하여 피고들이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금에서 지출한 것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현재까지 택시운송사업으로 적어도 합계 19,964,916,000원(= 피고 1 회사 10,287,756,000원 + 피고 2 회사 9,677,160,000원)의 운행수입금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오히려 위 회사들에게 위 운송수입금에서 위 회사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현재까지 택시운송사업으로 적어도 합계 19,964,916,000원의 운행수입금을 얻고, 그 수입금으로 위 회사들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3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면허권 인수만으로 택시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택시영업을 위하여는 신차 구입, 임금 지급, 사무실 및 차고지 구입 또는 임차, 보험료 지급, 부대시설설치 등의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바, 원고들 주장의 위 운행수입금이 이러한 제비용을 공제하고 면허권 인수만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위 회사들에 대하여 무효이고, 피고 1 회사는 소외 3 회사로부터 291,591,219원을, 피고 2 회사는 소외 4 회사로부터 235,840,341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회사들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을 대위하여 무효인 이 사건 양도계약의 원상회복으로서 울산광역시가 보관하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상의 면허권자 명의를 피고들로부터 위 회사들 앞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