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경매자료실
- 관련판례
분류 | 법정지상권 |
---|---|
제목 | 광주고등법원 2003나5329 판결 |
선고일 | 2004-04-23 |
내용 |
광주고등법원 2004. 4. 23. 선고 2003나5329 판결[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길범섭(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봉) 【피고, 항소인】임종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봉) 【변론종결】2004. 3. 30.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 6. 20. 선고 2002가합102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길범섭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길범섭에 대한 항소와 피고 임종환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길범섭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임종환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 길범섭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우신개발(이하 ‘우신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임종환과 우신개발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각 2001. 9.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우신개발에게, 피고 길범섭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 9. 25. 접수 제32376호로 마친, 피고 임종환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위 순천지원 2001. 9. 25. 접수 제3237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길범섭과 우신개발 사이에 별지1 목록 제6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2. 4. 10. 체결된, 별지1 목록 제9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1. 10. 29.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길범섭은 우신개발에게 별지1 목록 제6기재 건물에 관하여 위 순천지원 2002. 4. 16. 접수 제14944호로 마친, 별지1 목록 제9기재 건물에 관하여 위 순천지원 2001. 11. 1. 접수 제3628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길범섭과 우신개발 사이에 별지1 목록 제6, 9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위 피고는 우신개발에게 별지1 목록 제6, 9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마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길범섭의 항소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4. 피고 임종환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임종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우신개발은 1998. 6. 20. 소외 유한회사 태웅종합건설(1999. 1. 5. 유한회사 강희종합건설로, 같은 해 12. 1. 유한회사 대부종합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대부종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순천시 동외동 68-12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인 순천강남타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6억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대부종건은 1998. 10. 10.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우신개발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9. 3.경 지하 1층, 지상 1층 슬라브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소외 김경택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 등을 하수급업자들에게 교부하면서 지상 2층에서 8층 바닥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1999. 11. 하순경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된 후, 다시 대부종건이 8층 골조부분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우신개발은 1999. 7.경부터 2000. 1.경 사이에 하수급업자들과 사이에 대부종건의 그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대물변제 또는 그 지급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우신개발의 대표이사 김용래, 대부종건의 대표이사 길상열, 그의 아들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피고 길범섭은 하수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정산을 위하여 우선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길범섭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두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우신개발은 2001. 9. 25. 별지1,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위 피고 명의로 마쳤다. 마. 한편, 피고 임종환은 1999. 2. 12. 우신개발에게 대여하였다는 금 193,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우신개발과 소외 길상열이 같은 날 위 피고와 동행한 소외 정개석에게 발행, 교부하여 준 액면 금 196,500,000원의 약속어음을 공증받은 후,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1. 9. 25.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 피고 명의로 마쳤다. 바. 그 후 피고 길범섭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1. 11. 1. 별지1 목록 제9기재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10. 2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2002. 4. 16. 별지1 목록 제6기재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대부종건은 2000. 2. 23.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금 20억 5천만 원을 우신개발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별지1,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피고 길범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우신개발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아. 한편, 대부종건은 납부기한이 2000. 4. 15.부터 2002. 3. 31.까지 사이인 부가가치세 등 14건 합계 금 1,115,448,880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2002. 5. 1. 당시 위 국세 및 이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월 1.2%의 비율에 의한 중가산금을 합산한 조세채무 금액은 1,356,417,850원인 반면, 대부종건은 우신개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이었다. 자.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2000. 3. 7.부터 2001. 9. 1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대부종건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부종건의 피고 우신개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국세 금 965,021,9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34,544,400원 합계 금 1,099,566,370원 상당 부분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 갑 제6, 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6, 7, 9, 11, 12, 15, 16, 19,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길상열, 이정애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길범섭과 우신개발 사이의 각 매매계약 취소 및 이 사건 본등기 말소청구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행사하여야 하고,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참조), 우신개발이 2001. 11. 1. 별지1 목록 제9기재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2. 4. 16. 별지1 목록 제6기재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길범섭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우신개발의 재산이 별지1, 2목록 기재의 건물들뿐인 반면, 그 채무로는 대부종건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금 20억 5천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 임종환에 대한 차용금 채무 금 193,000,000원 등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부종건은 그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 길범섭과 우신개발 사이의 별지1 목록 제6, 9기재 건물들에 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즈음에 우신개발이 채권자인 대부종건을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건물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3. 5. 14.에야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비로소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대부종건을 대위한 원고의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는 그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대부종건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우신개발에 대한 대부종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에 기하여 우신개발에 대한 압류·추심권자로서도 사해해위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이 경우 제척기간은 원고가 별지1 목록 제6, 9기재 건물들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날인 2002. 5. 28.부터 진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부분의 확장은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3. 5. 14.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우신개발에 대하여 압류를 한 외에 추심명령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또는 추심채권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제3채무자가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유무(채권의 성립 시기) 피고들은, 우신건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마친 피고 길범섭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피고 임종환 명의의 가등기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인 우신건설과 하수급업자들 및 피고 임종환 사이의 분양계약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0. 3. 7.부터 2001. 9. 10.까지 4회에 걸쳐 우신건설에 대하여 체납국세의 추심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9. 7.경부터 2000. 1.경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의 압류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피고들의 주장처럼 채권자의 권리(압류채권)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 즉 이 사건의 경우 대부종건의 우신건설에 대한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이고, 그 채권이 위 2001. 9. 25.자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길범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것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피고 길범섭과 우신건설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모두 사해행위취소권자인 대부종건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종건으로서는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도 대부종건을 대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대부종건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 길범섭 앞으로 가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우신개발에 대한 추심권자로서 직접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길범섭은 대부종건의 대표이사인 길상열의 아들로서 대부종건의 위 동의는 유한회사 대부종건의 대표이사가 한 자기거래행위이므로 상법 제564조 제3항에 따라 감사의 승인,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승인이 없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길범섭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대부종건은 위 길상열이 1999. 12.경 인수한 사실상의 1인 회사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감사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동의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 동의는 대부종건의 사원총회의 승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위 길상열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 길상열이 대부종건의 하수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해결해야 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동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것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 길상열의 행위는 대부종건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이익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해행위여서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길상열의 동의는 대부종건의 하수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해결해야 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대표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길범섭에 대한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임종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에 그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가등기설정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334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우신개발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 임종환과 사이에 자신 명의의 재산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대부종건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위 피고는 위 매매예약 당시 대부종건 등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위 매매예약 취소 및 위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하여, 위 피고는 먼저, 우신개발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나 부지 매입 자금 등을 많이 투자해 놓은 상태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마치는 것이 기왕의 채무에 대한 변제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여 위 피고에게 금 193,000,000원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고가 우신개발에게 금 193,000,000원을 대여한 후 1999. 2. 12. 공증인가 순천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액면 196,500,000원, 만기 1999. 3. 30.으로 된 약속어음을 공증함에 있어 위 피고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 그 명의로는 공증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동행하였던 소외 정개석을 수취인으로 하여 위 약속어음을 공증받았으나 우신개발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우신개발과 위 피고 사이에 1999. 7. 1.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분양계약에 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길상열의 증언만으로는 금원 대여, 약속어음의 공증, 가등기 경위 등에 관한 위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에 있어서 우신개발에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피고는 또한, 위 매매예약 당시 자신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길상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길범섭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피고 임종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길범섭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 길범섭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길범섭에 대한 항소와 피고 임종환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