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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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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고등법원 2007나117650 판결 | ||||||||||||||||||||||||||||||||||||||||||||
선고일 | 2008-09-19 | ||||||||||||||||||||||||||||||||||||||||||||
내용 |
서울고등법원 2008. 9. 19. 선고 2007나117650 판결 [인수채무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 피항소인】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케이 담당변호사 최용성) 【변론종결】2008. 6. 27.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30. 선고 2006가단35290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40,000,000원, 피고 2는 금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1. 7.부터 2008.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40,000,000원, 피고 2는 금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채무인수약정에 기한 청구와 소외 1을 대위하여 이행인수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소외 1과 소외 2를 순차대위하여 이행인수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번 1 생략) 대 603.4㎡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622㎡에 관하여 1983. 6. 16.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84. 12. 29.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2. 24. 소외 3 주식회사를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위 가등기에 관하여 2002. 12. 6. 소외 2 앞으로 ‘2002. 12. 6.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피고 1이 7/10 지분, 피고 2가 3/10 지분), 이 사건 가등기를 피고들이 위 각 지분 비율로 이전받아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2 사이에 2003. 2. 22.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내용 중 대금지급 등에 관한 주요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아래와 같고(다만 “갑”은 ‘ 소외 2’로, “을”은 ‘피고들’로, “병”은 ‘ 소외 1’로 표시한다), 위 계약서의 말미에는 ‘ ○○빌딩 매도의향서’라는 제목 아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1) 제3조 [양도양수 금액 등] 위 계약 목적물의 양도·양수 금액은 피고들이 가등기권리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또는 가압류 등에 의해 부담하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채무와 현재 위 건물을 임차 사용 중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별첨 참조)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급할 금액을 일금 1,662,940,000원으로 확정한다. 단, 별지 2.( 소외 2의 위와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변제키로 합의한 금액) 및 별지 3.(임대차관계 및 임대차보증금)을 잔금 지급 전에 쌍방 참여 하에 확인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시(가령, 소외 2가 본 계약 체결시 금융기관과 변제 합의키로 하였다고 한 별지 2. 기재 금액 이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 소외 2가 반환책임을 진다는 별지 3. 기재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 동 초과된 금액, 이상과 반대의 경우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는 동 금액을 위 1,662,940,000원에 가감하여 최종 변경, 확정하여 잔금을 지급한다. (2) 제4조 [양도·양수 진행방법 및 대금 지급방법 등] ㈎ 양도·양수 진행방법은 소외 2의 가등기권리를 피고들이 양수하고 본등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 소외 2와 소외 1은 본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교부와 위 토지·건물의 명도를 2003. 3. 12.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쌍방이 추후 변경 합의할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대금지급은 ① 1단계로 계약체결시 소외 2는 피고들에게 목적물 가등기권리의 이전 및 그 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피고들은 일금 500,000,000원을 소외 2에게 지불하며, ② 2단계로 위 제3조 단서와 같이 소외 2의 금융권 채무와 임대차관계에 대한 확인(금융권의 변제합의금액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교부 및 사실여부 확인)이 완료된 다음 소외 2와 소외 1이 목적 가등기 권리에 기한 본등기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교부 및 위 토지·건물의 명도를 이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대금 1,162,940,000원 또는 위 제3조 단서와 같이 최종 변경, 확정된 금액을 지불한다. ㈑ 피고들은 위 양도양수대금 지급을 소외 2 또는 소외 2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3) 별지 2. 금융기관 채무내역서
라. 한편,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 하고, 채무자를 소외 3 주식회사 및 소외 1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부의 을구 순위번호를 기준으로 1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금 4억 원, 2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금 2억 원, 3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금 3,200만 원, 4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금 2,400만 원, 5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금 2,400만 원, 6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금 4,000만 원, 7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금 1억 5,000만 원, 8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금 5억 원, 10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금 2억 3,600만 원, 11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금 2억 원, 13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금 3억 원)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②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다수의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다.
마. 소외 2는 피고들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교부받는 한편,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3. 2. 24. 피고들 앞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2003. 2. 2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바. 소외 1은 피고들로부터 금 1,162,94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13. 피고들 앞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2003.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보다 뒤에 마쳐진 각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모두 직권말소되었는데, 그에 따라 원고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도 함께 말소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826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12. 24. ‘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1,790,339,2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28,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채무인수약정에 기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시에 원고에 대한 양도인( 소외 1)측의 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양도양수대금으로부터 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로써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양도인측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동의함과 동시에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들로 하여금 매수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그들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에 대하여 이행인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이행인수약정에 기한 청구(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 이행인수약정의 계약당사자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계약서에는 이행인수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채무자가 소외 2임을 전제로 소외 2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행인수약정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이 이행인수하기로 한 채무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1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 역시 부동산 소유자인 소외 1을 채무자로 삼아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점, ③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별지로 첨부된 금융기관 채무내역서에는 ‘본 금액은 채권기관과 소외 1 사이에 합의한 금액’이라는 기재가 부기되어 있는 점, ④ 소외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일 뿐 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중 이행인수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과 매수인인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경위, 위 이행인수약정의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그들이 각 매수한 지분에 상응하여 소외 1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행인수약정과 채권자대위청구 채무자와 제3자인 인수인 사이에 이행인수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자신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인수인이 이행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채무이행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채무이행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채무이행청구권 역시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구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채무자인 소외 1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가변금액인 금융권채무부담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 시점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전후로 3년이 지나도록 원고의 이의제기나 이행청구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2의 기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행인수약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결국,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이행인수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피고 1은 금 140,000,000원(금 200,000,000원 × 7/10), 피고 2는 금 60,000,000원(금 200,000,000원 × 7/1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6. 11.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9.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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