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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서울고등법원 67나156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선고일 1968-03-08
내용

서울고등법원 1968. 3. 8. 선고 67나156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131]

【판시사항】

 

비어홀 종업원이 고객이 분실한 수표를 습득한 경우 유실자에게 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실물법 제10조 1, 2항에는 관수자가 있는 건축물안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같은법 제10조 3항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보상금은 건축물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실제로 위 수표를 습득한 자로서 위 비어홀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채권이 있으니 원고의 채무자인 위 비어홀의 점유자가 유실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송으로서 위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원고가 그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유실물법 제10조

【참조판례】

1968.6.18. 선고 68다663 판결(판례카아드 464호, 판결요지집 유실물법 제10조644면)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1173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원과 이에 대한 1966.11.1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을 피고의, 그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과 이에 대한 1966.9.23.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가 1966.9.21. 밤 서울 중구 다동 12 소재 오·비퀸 비어홀안에서 동래구 농업협동조합 상무대리가 1966.9.17.자로 발행한 액면 금 3,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매를 유실한 사실,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9.21. 23:00경 위 비어홀안에서 위 수표를 습득하여 그날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을지로 1가 파출소에 습득물로 제출 신고하여 그 이튼날인 9.22. 피고에게 위 수표가 반환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서 그 비어홀안에서 위 수표를 습득하였으니,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면 위 비어홀을 경영하는 그 건축물의 점유자가 위 유실물의 습득자이지 원고가 그 습득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 제2항에는 관수자가 있는 건축물안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위 비어홀의 점유자를 위 수표의 습득자로 보아야 할 것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또한 유실물법 제10조 제3항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보상금은 건축물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실제로 위 수표를 습득한 자로서 위 비어홀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채무자인 위 비어홀의 점유자가 유실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송으로서 위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원고가 그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위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는 바, 위 비어홀의 점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위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원고가 그를 대위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였음(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11173호로서 이 소송을 제기한 뒤에 위 비어홀의 점유자인 소외 1이 위 법원 67가7665호로서 위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유실물을 반환받은 자로서 그 유실물을 실제로 습득한 원고에게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한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위 수표 2매는 모두 횡선수표로서 피고가 이를 유실한 뒤 바로 그 발행은행에 그 유실경위를 신고하였으므로 습득자가 이를 부정사용하더라도 그 취득경위가 밝혀진 것인 즉, 습득자로서는 그러한 고액의 수표를 부정사용할 길이 없을 것이며 유실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유실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아무런 손해도 입을리 없으므로 위 수표는 유실물법에 의한 보상금청구의 대상이 되는 가치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심의 동래구 농업협동조합 부산지소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수표 2매는 일반횡선수표로서 피고가 9.21. 이를 유실한 뒤 그날밤에 바로 발행은행에 전화로 유실경위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위 수표 2매가 횡선수표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수표의 발행은행은 제권판결에 의하여 그 수표의 무효가 선고되지 않는 이상 그 수표의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그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또한 그가 당시 위 비어홀에서 술을 마시던중 위 수표를 유실하였으니 원고는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서 그 고객인 피고가 그 영업시간중 그 영업장소에 유실한 위 수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였다가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수표를 반환받을 당시 그 보상금으로 금 3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듯이 원고가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서 위 수표를 보관하였다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중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위 비어홀안에서 유실물인 위 수표를 습득한 원고가 유실물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수표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당원이 믿을 수 없어 배척하는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면 이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보상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서 물건의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데 대한 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이 위험성, 즉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수표를 유실한 뒤 그 수표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7.5.23. 선고 67다389 판결참조), 피고가 1966.9.21. 밤 위 수표를 유실한 뒤 그날밤으로 발행은행에 그 유실경위를 신고하였으며, 이 수표는 동래구 농업협동조합 부산지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그 액면이 각 금 3,000,000원이나 되는 고액이고 일반횡선이 있는 수표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로서, 이러한 수표는 횡선이 없는 소액수표에 비하여 그 유통성이 적음은 거래상의 통례임이 명백할 뿐더러 이와 같은 고액수표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중한 주의를 하게 되는 관계로 그 발행은행에 그 발행여부를 조회하게 되는 것도 역시 거래상의 통례라 할 것이며(더우기 이 수표는 그 발행인이 부산에 있는 은행이다) 또한 자기앞수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수표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어서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른 경우보다는 그 수표금이 지급될 위험성이 적은 것임이 사리상 분명한 바, 이로 미루어 본다면 위 수표가 습득자의 손을 거쳐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은 상당히 적다고 하겠으므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 수표에 대한 유실물법 제4조 소정의 물건가액은 1매에 그 액면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000,000원 정도가 된다고 보아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판시한 여러 사정들과 위에서 인정한 바, 원고가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서 그 고객인 피고가 그 영업시간중 그 비어홀에 유실한 위 수표를 습득하였으며 그날밤 바로 경찰관서에 습득물로 제출 신고한 점등 기타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면 유실물인 위 수표에 대한 유실물법 제4조 소정의 보상금은 그 물건가액인 합계 금 2,000,000원의 100분의 5인 금 1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수표를 실제로 습득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위 금 100,000원의 절반인 금 50,000원이 되는 것이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50,000원과 피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답변서를 체출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6.11.1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5푼의 민사법원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수표가 피고에게 반환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보상금채무는 성질상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라고 볼 것인 바,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위 보상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기록상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의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는 원고가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이후부터 지체에 빠졌다고 볼 것이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부당한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서 원판결을 위와 같은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