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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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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가정법원 93느2877 제3부심판 : 항소 |
선고일 | 1993-11-11 |
내용 |
서울가정법원 1993. 11. 11. 93느2877 제3부심판 : 항소[재산분할청구사건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1993(3),603] 【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판요지】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들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그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전 문】 【청 구 인】청구인 【상 대 방】상대방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상대방은 청구외인에게 금 52,2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인(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과 상대방은 1974. 8.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생활하다가 1992. 4. 14. 재판상화해로 이혼한 사실, 상대방이 1984. 9. 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타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7.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청구외인이 1988. 11. 경부터 1991. 11. 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금 39,5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1992. 경 청구외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28.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 금 3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청구외인과 상대방은 혼인한 이후 서로 협력하여 살면서 1984. 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위 부동산은 청구외인과 상대방의 이혼에 즈음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서 상대방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의 청구외인의 기여비율에 따라 청구외인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청구외인은 무자력하여 청구인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그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에 즈음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인은 청구외인을 대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현재 가액인 금 180,000,000원 중 청구외인과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청구외인의 기여비율에 상응하는 금 90,000,000원의 범위 내로서 청구인의 청구외인에 대한 현재까지의 대여원리합계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 52,200,000원을 재산분할로 청구외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혼당사자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들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그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아 대위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외인과 상대방과 사이에 이혼에 즈음하여 그들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외인을 대위하여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 |